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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령에 정통하지 않지만 혹시 피해가 발행할수도 있을것 같아 피해예방 차원에서 몇글자 적어 봅니다.
정답이 아닐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십시오~
등기부등본 을구에 신탁등기 표기가 있을때 대처법
A:자산관리회사 B.위탁회사 C.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은행포함)
시행사인 자산관리회사가 건물을 준공한후 설립된 위탁회사 명의로 등기상의 보존등기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위탁회사의 자산 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종속관계)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회사(위탁회사포함)는 담보대출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근저당 설정후 대출받을시
대출금액이 적어 근저당 대출이 아닌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맡기고(신탁등기) 근저당대출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에는 대출이 없는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신탁등기번호가 나와 있는데
해당주소지 법원등기소에서 신탁등기를 발급받아보면 신탁등기 계약내용이 나와 있습니다.하지만 대출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산관리회사(위탁회사포함)가 대출금액을 전부 상환했을때 신탁등기사항을 없앤후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에게서 권리를 되찾아 올수 있지만 만일 자산관리회사(위탁회사포함)와 임차계약을 한경우에 자산관리회사(위탁회사포함)이 파산하면 임차인 보증금은 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은행보함))와 계약한게 아니며 이미 파산된 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등기상의 소유주가 아닌 사람(회사)과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처방법은 다음부터 열거한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신탁등기(수탁등기)가 을구에 표기되어 있을때는 자산관리회사(위탁회사포함)와 임대차 계약할때는 반드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은행포함))의 동의서 추가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등기(수탁등기)가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