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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칭도마) 원문보기 글쓴이: 스프링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민원서비스⇒신고서찾기⇒사회보장협정⇒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2부(제출용 및 보관용)를 발급합니다.
❑ 발급받은 한국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 기관 요청 시 제출(또는 제시)하시면 됩니다. 가입증명서가 늦게 제출될 경우 중국 사회보험 기관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환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기에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협정에 의한 중국 사회보험 면제 시작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한 경우 |
협정 발효일 이후에 중국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된 경우 |
양로보험 실업보험 |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면제 |
중국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증명서를 중국에 제출시 소득활동 종사일로 소급하여 면제 (3개월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다음달부터 면제) |
의료보험 |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면제 |
면제 불가 |
※주의)중국 각 성·시별로 가입증명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근로하는 지역의 접수 기간에 제출해야 제출한 다음달부터 면제 가능 (예: 북경시의 접수 기간은 매월 5일부터 20일)
❑ 원칙적으로 면제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민간의료보험이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상품을 말합니다.
o중국내에서 질병 및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진찰, 약품, 입원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하며 손해보험/생명보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o 체류지국에서의 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도 협정상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적 의료보험에 해당합니다.
❑ 한시적인 가입 면제 조치이기 때문에 2015.1.1부터는 중국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으로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하신 분이 협정 발효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만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나 협정 발효 이후에 중국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하신 분, 면제 신청 이전에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사회보험협정은 이중가입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등 가입 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중이라면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기관에 제출시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협정에 따라 중국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된 분이 면제기간 만료 이전에 한국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거나 납부예외 되는 경우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Tel: 02-2176-8700, Fax: 02-3485-9807)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협정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사회보험관리중심(Tel: +86-10-8421-6419, www.mohrss.gov.cn)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