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괴물계산이 잘못된듯 싶습니다. 소득세법에는 3%의 소득세와 0.3%의 주민세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별도로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3%의 999.99원을 초과하는 33,333원 이상부터 부과를 하게되며 여기에 주민세를 더하여 합계치를 과세하게 됩니다.
원청징수를 할수 없다는것이 아니라 1000원 미만의 세금은 100% 환급되기 때문에 원청 징수를 안한다는겁니다 만약 세액 1000원 미만의 세액을 납부하셔다면 세무서에서 100% 환급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명목으로 사무실에서 차감후 세금 신고를 안햇을시 배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인어괴물세무서에 신고를 안하고 누락시켰을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들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수익이라 임금이 백만원이하로 산정되어 대리회사에서 차감하는 원천징수 금액을 대부분 환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대리회사들이 100%신고 한다면야 문제될것이 없으나.과연 현실이 그럴까요.조항에도 없는 세금을 뜻어서 신고를 안하면 기사들 입장에서 신고유무를 확인할길은 없습니다. 국세청 공문내용은 38000원 이상의 금액에서 원청징수 할수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흐르는물은5월 소득 신고 할때 세금 확인 할수있습니다 또한 기사들이 신고를 안해서 확인이 안될뿐이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건 안닙니다. 그걸 악용한 양아방이 +@ 세금 명목으로 띠어가는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38000원 이상 카드 콜을 1년동안 몃번을 탈까요?? 법인기사들이 라면 좀 틀리지만 일반 기사 입장으로으론 10회에서 20회 내외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금은 5만원 미만 이고 그것때문에 소득신고하고 환급 신청하고 골 아프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38000원 이하 세금 띠어을시 메모 해낫다가 양아방 엿먹인다고 생각하고 신고할수는 잇겟지요...
@인어괴물아직도 글의 내용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네요.조항에 없는 세금 때지알라는것이며 님 한분에게는 작은금액일지 몰라도 여러기사님들에게서 차감한금액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 기사님들은 더 많을것이고요 그리고 이글은 일반기사님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모든 기사님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님은 계속해서 차감하도록 놔두세요. 골 안아프시게.
@흐르는물은제가 글 을의 요지를 이해 못하셔가지고 다시 적습니다 위에 분명히 1000미만의 세액을 납부 하셔다면 세무서에서 환급 가능하다고 적어고 또한 사무실에서 세금 명목으로 띠어가서 세금신고 한햇을시에도 신고 가능하다고 적어습니다 그리고 5월 소득 신고때 납부할 세금 납입한 세금 다 확인 가능하다고 도 적어습니다 그럼 삼실에서 세금 명목으로 충전금에서 띠어 갓을시 해당 사무실에 세금 신고 하엿다면 아무런 제제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신고 햇는지 안햇는지도 모르고 해당 사무실하고 싸울 명분도 없습니다.
@흐르는물은종합소득세법 국세청 (www.hometax.go.kr) 로 확인한 내용이고 콜센터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20% 산정은 저들은 알지 못하며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카드후불도 35,000원 결제면 대리기사의 수입도 그 금액에 대한 수입으로 잡지 35,000에서 콜센터 20% 떼고 나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업소득자는 받는 소득이 33,333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으며 33,333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어야만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에는 3%의 소득세와 0.3%의 주민세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별도로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3%의 999.99원을 초과하는 33,333원 이상부터 부과를 하게되며 여기에 주민세를 더하여 합계치를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0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000원을 넘지 않는 소득이 바로 33,333원입니다.
2년전 모든 카드 오더에 대해 세금을 공제한다는 로지의 공지사항이 발표(시행을 일주일 앞두고)되었습니다. 이명박정권 말기에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슈가 되던 시절, 소문에는 몇몇 중견(?) 대리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아 억대의 추징금이 징수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발생하는 카드 오더를 불특정 다수의 기사가 수행하니, 그 모든 건에 일일이 세금을 떼어서 각 기사의 이름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골때리는 작업이 수반됨을 간과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한 건이라도 누락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술이나 처먹다가 꼼꼼한
대리기사를 만나 이듬해 오월에 소득세 환급시 뽀록 났다면 탈세로 신고되겠지요. 그리하여 기사 정보창에 카드오더를 수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메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자신들의 띨띨함을 인정했는지 그냥 흐지브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기사들이야 이듬해 환급받으면 되지만 업체들은 일일이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과 실수나 고의로 누락시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떨어진 불똥을 면하고자 급히 만들어진 "또 하나의 빨대" 시도는 무마되었습니다만, 간간히 아직도 소득세를 떼는 업체가 있는모양입니다. 물론 법인은 모두 소득세를 내고 앞뒤가 존만한 애들도 4만원 이상의
오더에 한해 소득세를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법인오더가 아님에도 세금을 떼였다면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가, 이듬해 오월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누락시 급3분) 혹은 급5분)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0분안에 전화연결이 안되면 바로 세무서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정부에서 주는 어떤 종류의 "뽀찌"를 받는 분이라면, 가급적 법인후불 오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 토해내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특수직종사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대리기사를 예로 들어 예시문을 적어놨더군요. 대리운전으로 연간 1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홑벌이 가구(18세미만 자녀2명)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170만, 자녀장려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과 과정과 결과가 너무 좆같습니다. 국세청 존만아 사랑해 씨발
첫댓글 3만원 미만콜은 원천징수할수 없는건데 한거네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냥 의뢰하면 될거같은데요
3만원 미만 콜이 아니라...
정확하게 38000원 이상 콜 입니다
수류료 빼고 기사가 가져가는 금액의 3.3%가 1천원 이 넘어야 세액이 발생하는데
38000-20%(7600)=30400
30400의 3.3%=1003.2 이므로
오더 금액이 38000이상 오더중 카드,법인콜만 해당(현금콜은 해당사항 없음)
@인어괴물 정확한 계산이시네요^^
@인어괴물 계산이 잘못된듯 싶습니다.
소득세법에는 3%의 소득세와 0.3%의 주민세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별도로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3%의 999.99원을 초과하는 33,333원 이상부터 부과를 하게되며 여기에 주민세를 더하여 합계치를 과세하게 됩니다.
세금관련은 프로그램상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3% 주민세0.3% 도합 3.3%
38000원 미만콜은 원천징수할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찾아보고 싶네요
밤이슬 까페 2014년2월14일자에 국세청에서 대리회사로 보낸 공문
올려 놓았습니다.
원청징수를 할수 없다는것이 아니라
1000원 미만의 세금은 100% 환급되기 때문에 원청 징수를 안한다는겁니다
만약 세액 1000원 미만의 세액을 납부하셔다면 세무서에서 100% 환급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명목으로 사무실에서 차감후 세금 신고를 안햇을시 배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인어괴물 세무서에 신고를 안하고 누락시켰을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들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수익이라 임금이 백만원이하로 산정되어 대리회사에서 차감하는 원천징수 금액을 대부분 환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대리회사들이 100%신고 한다면야 문제될것이 없으나.과연 현실이 그럴까요.조항에도 없는 세금을 뜻어서 신고를 안하면 기사들 입장에서 신고유무를 확인할길은 없습니다.
국세청 공문내용은 38000원 이상의 금액에서 원청징수 할수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흐르는물은 5월 소득 신고 할때 세금 확인 할수있습니다
또한 기사들이 신고를 안해서 확인이 안될뿐이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건 안닙니다.
그걸 악용한 양아방이 +@ 세금 명목으로 띠어가는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38000원 이상 카드 콜을 1년동안 몃번을 탈까요??
법인기사들이 라면 좀 틀리지만 일반 기사 입장으로으론
10회에서 20회 내외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금은 5만원 미만 이고 그것때문에 소득신고하고 환급 신청하고
골 아프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38000원 이하 세금 띠어을시 메모 해낫다가
양아방 엿먹인다고 생각하고 신고할수는 잇겟지요...
@인어괴물 아직도 글의 내용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네요.조항에 없는 세금 때지알라는것이며 님 한분에게는 작은금액일지 몰라도 여러기사님들에게서 차감한금액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 기사님들은 더 많을것이고요 그리고 이글은 일반기사님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모든 기사님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님은 계속해서 차감하도록 놔두세요.
골 안아프시게.
@흐르는물은 제가 글 을의 요지를 이해 못하셔가지고 다시 적습니다
위에 분명히 1000미만의 세액을 납부 하셔다면 세무서에서 환급 가능하다고 적어고
또한 사무실에서 세금 명목으로 띠어가서 세금신고 한햇을시에도 신고 가능하다고 적어습니다
그리고 5월 소득 신고때 납부할 세금 납입한 세금 다 확인 가능하다고 도 적어습니다
그럼 삼실에서 세금 명목으로 충전금에서 띠어 갓을시 해당 사무실에 세금 신고 하엿다면
아무런 제제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신고 햇는지 안햇는지도 모르고 해당 사무실하고 싸울 명분도 없습니다.
@흐르는물은 그리고 한가지 1000원 미만의 세금에 대해 잘못 이해 하신 부분은 징수를 "안한다"라는것과 "못한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 하시면 그나마 답변이 될것갇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38,000원이 아니라 국세청 확인결과 (대리기사 수입중 콜센터에 20% 수수료를 따로 내는걸 모른다고함. 내부적인 계약관계에 있어 간여할 수 없다고함) 33,333원 이상 사업소득이 잡히면 3.3% 징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즉, 33,333원*3.3% = 1,000원
국세청에서 콜비에서 수수료 20% 제하는걸 모른답니다. 그래서 38,000원이 아닌 33,333원 부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세액이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세금1000원미만 징수안함)라 해당사항 없다고 하네요.
공문에 보시면 콜비의 80%에 대한
3.3%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단 3.3%가 1000원이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되있는데 님이 어디서 확인한것인지요.
33333원에서 3.3%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흐르는물은 종합소득세법 국세청 (www.hometax.go.kr) 로 확인한 내용이고 콜센터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20% 산정은 저들은 알지 못하며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카드후불도 35,000원 결제면 대리기사의 수입도 그 금액에 대한 수입으로 잡지 35,000에서 콜센터 20% 떼고 나머지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자는 받는 소득이 33,333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으며 33,333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어야만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에는 3%의 소득세와 0.3%의 주민세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별도로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3%의 999.99원을 초과하는 33,333원 이상부터 부과를 하게되며 여기에 주민세를 더하여 합계치를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0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000원을 넘지 않는 소득이 바로 33,333원입니다.
2년전 모든 카드 오더에 대해 세금을 공제한다는 로지의 공지사항이 발표(시행을 일주일 앞두고)되었습니다. 이명박정권 말기에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슈가 되던 시절, 소문에는 몇몇 중견(?) 대리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아 억대의 추징금이 징수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발생하는 카드 오더를 불특정 다수의 기사가 수행하니, 그 모든 건에 일일이 세금을 떼어서 각 기사의 이름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골때리는 작업이 수반됨을 간과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한 건이라도 누락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술이나 처먹다가 꼼꼼한
대리기사를 만나 이듬해 오월에 소득세 환급시 뽀록 났다면 탈세로 신고되겠지요.
그리하여 기사 정보창에 카드오더를 수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메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자신들의 띨띨함을 인정했는지 그냥 흐지브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기사들이야 이듬해 환급받으면 되지만 업체들은 일일이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과 실수나 고의로 누락시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떨어진 불똥을 면하고자 급히 만들어진 "또 하나의 빨대" 시도는 무마되었습니다만, 간간히 아직도 소득세를 떼는 업체가 있는모양입니다. 물론 법인은 모두 소득세를 내고 앞뒤가 존만한 애들도 4만원 이상의
오더에 한해 소득세를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법인오더가 아님에도 세금을 떼였다면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가, 이듬해 오월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누락시 급3분) 혹은 급5분)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0분안에 전화연결이 안되면 바로 세무서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정부에서 주는 어떤 종류의 "뽀찌"를 받는 분이라면, 가급적 법인후불 오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 토해내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특수직종사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대리기사를 예로 들어 예시문을 적어놨더군요. 대리운전으로 연간 1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홑벌이 가구(18세미만 자녀2명)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170만, 자녀장려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과 과정과 결과가 너무 좆같습니다. 국세청 존만아 사랑해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