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444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채용 예정인원 ❍ 채용 예정인원 : 310명 (공채 250명, 특채 60명)
임용계급 |
구 분 |
채용분야 |
인 원(명) |
계 |
남자 |
여자 |
총 계 |
310 |
287 |
23 |
지방소방사 |
공개경쟁 채 용 |
소 방 |
250 |
240 |
10 |
제한경쟁 특별채용 |
구 조 |
12 |
12 |
· |
소방정 |
항해사 |
3 |
3 |
· |
기관사 |
3 |
3 |
· |
구 급 |
40 |
27 |
13 |
지방소방경 |
법 무 |
2 |
2 |
· |
❍ 시험절차
1차 시험 |
⇒ |
2차 시험 |
⇒ |
3차 시험 |
⇒ |
4차 시험 |
⇒ |
5차 시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법무분야 : 3차 ∼ 5차 시험 실시)
Ⅱ.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제한경쟁특별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응시 연령
채용분야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3.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조, 소방정, 구급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4. 12. 31. |
법 무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1. 12. 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
❍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 동 신 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거주지 제한 : 없음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한경쟁특별채용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구조 |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
소 방 정 |
항해사 기관사 |
◇ 4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 「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 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법 무 |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항해사, 기관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구조(일반)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관련 교재 보기 / ☞ 동영상강의 보기 ①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공채 5과목, 특채 3과목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
제한경쟁특별채용 ( 3과목)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제한경쟁특별채용 60분(10:00~11:00) - 시험문제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선택과목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과 목 |
출 제 범 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붙임 2]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할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시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②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3]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③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 |
④ 제4차 시험 (서류전형)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⑤ 제5차 시험 (면접시험) -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1단계)과 개별면접(2단계) 실시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2단계 개별면접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면접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적성검사는 제3차 시험(신체검사)과 동시 실시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 최종합격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법무분야는 면접시험 성적 100% 고득점자 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Ⅳ. 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3. 17.(월) ~ 3. 20.(목)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24: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fire.jinhakapply.com/)에 접속 또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 경유 접속 - 수 수 료 : 5,000원 (법무분야 7,000원) - 원서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2014. 4. 18)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fire.jinhakapply.com/)에서 가산점 표기 실시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 2014년도부터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fire.jinhakapply.com/) 필기시험 전일(2014. 4.18. 24:00)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4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서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원서접수 취소는 2014. 3.17.(월)부터 3.27.(금)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취소기간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인터넷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가산점관련 증빙서류는 제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Ⅴ. 시험일정 등 ❍ 단계별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필기시험 |
4. 10.(목) |
4. 19.(토) |
5. 2.(금) |
제2차 체력시험 |
5. 2.(금) |
5. 13.(화) ~ 5. 15.(목) |
5. 21.(수) |
제3차 신체검사 제4차 서류전형 |
5. 21.(수) |
5. 26.(월) ~ 5. 30.(금) |
6. 19.(목) |
제5차 면접시험 |
6. 19.(목) |
6. 23.(월) ~ 6. 27.(금) |
7. 3.(목) |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붙임 4 ]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자격증 등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5% (공개경쟁채용에 한함)
Ⅵ.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제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해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셔야 합니다.(기타 싸인펜 사용 불가)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음 다. 응시자는 제1차 필기시험장에서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일체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2차 체력시험은 『소방공무원채용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준비하시고, 스파이크 신발 등은 착용할 수 없으니 일반 운동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인재채용팀, 02-2106-36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평가점수 등 4.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연소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방식 등 연소관련 내용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 · 분진 · 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방법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유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과 대처법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기초 등 화재관련 내용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원리(방법) - 소화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수단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 비고 >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평가점수 등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종목별 측정방법 등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 4) 참조
[붙임 4]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공개경쟁채용에 한함 1)『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을 가산합니다. 2)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 비율표 : [첨부] 참조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됨) ※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종류, 가점비율 등의 잘못 기재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2)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 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첨부]
공개경쟁채용자의 가점 적용 자격(면허)증 현황
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자 격 증 ⌒ 면 허 증 ︶ |
소 방 관 련 국 가 기 술 자 격 중
기 술 사 ㆍ 기 능 장 |
기술사 : |
소 방 관 련 국 가 기 술 자 격 중
기 사 |
기사 : |
소 방 관 련 국 가 기 술 자 격 중
산 업 기 사 ㆍ 기 능 사 |
산업기사 :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기능사 :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기능장 :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
1급 ~ 4급 항해사ㆍ 기관사ㆍ 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 기관사ㆍ 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
의사, 변호사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
|
|
사무 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 2개 분야(자격증과 사무관리)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자격증과 사무관리를 합산하되, 5%초과시 5%에 기재) ※ 기타 통폐합 및 명칭 변경된 자격증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