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부터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기존 과속 운전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어서
과속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과속 단속은 위반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에 차등을 두었어요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를까?
범칙금은 경찰에게 단속되는 등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면 부과되는 것인데요.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받게 돼요.
범칙금의 경우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 심판에 회부돼 범칙금에 벌금까지 내게 되는데요. 벌금은 기록에 남아요.
과태료는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인데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차량번호는 확인이 가능해도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속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 처벌이 더 강화돼요.
달라진 과속 운전 규정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과태료는 다음과 같아요.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2020년 12월 10일 시행)]
1. 20km/h 이하 : 범칙금 30,000원
2. 20km/h ~ 40km/h 이하 :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3. 40km/h ~ 60km/h 이하 : 범칙금 90,000원 (벌점 30점)
4. 60km/h ~ 80km/h 이하 : 범칙금 120,000원 (벌점 60점)
5. 80km/h ~ 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
6.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100점)
7.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돼요.
![](https://img1.daumcdn.net/thumb/R720x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liveboard%2Fweekly%2F1f8c471703e44655ab99b09a0adbe12a.JPG)
문의사항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전화하면 돼요.
과속 운전은 보행자뿐 아니라
도로를 함께 달리고 있는 상대 운전자와 운전자 본인도 위험해요.
과속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최적 실내 온도^^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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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난방을 했을 때와 난방을 하지 않고 옷을 껴입었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옷, 이불 껴입기
* 커튼과 러그 깔기
* 샤워커튼 설치
* 외풍 막기
* 내복, 샤워가운, 실내화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