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지역에서 올해부터 짓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남구청은 2일,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다가올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앞으로 신축될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남구청은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쓰레기 매립장 반입 및 직매립이 금지됐고 오는 2012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및 폐수 등의 해양투기 금지조치가 내려지는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탈수·건조 방식과 미생물을 통한 감량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처리기 한대에 2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남구 가정 전체에 설치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75% 정도 줄이고 연간 처리비용도 20여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을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처리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은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