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368, 199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원리 원칙대로하면..
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경차를 매입하시게 된다면 공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구매 후 2년 이내에 판매하게되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폐업 전이라도 판매시에는 별도의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증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사업자 개개인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368, 199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