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근로자들에게 혹서기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지 진출 기업들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마다 수당금액과 적용시기, 기준온도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기준온도의 측정 지역이 도시 단위인지 성 단위인지조차 애매하며, 해당 달에 하루만 고온 현상이 일어나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산둥성에서는 2006년부터 6~9월에 이르는 4개월동안 35도 이상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120위안을,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80위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11시부터 16시까지의 실외작업이 중지된다.
베이징의 경우 6~8월동안 실외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180위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내라 해도 작업장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120위안의 수당이 나가게 된다.
베이징에서는 최고온도가 35도 이상이면 교대작업을 해야 한다. 37도 이상이면 6시간 이상의 실외작업이 금지되고 12시부터 15시까지의 실외작업은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 40도 이상일 경우 당일은 실외작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35도 이상의 고온 환경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중 최고 온도만으로 아침 및 저녁까지도 작업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애매하게 명시해 놓은 규정 탓에 적용에 대한 혼란이 나타나 노사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해당 지역 당국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혹서기 수당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국측에 통상문제로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