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 하다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 올립니다.
저는 여름 한철 바쁜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늦가을 부터 봄까지는 한가한 사람이라 그 시기에 이런,저런 일을 권해받기도 하고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시즌에는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 올립니다. (현재는 그일 하지 않습니다. 잠시 4달 정도 해봤습니다)
경기가 굉장한 과열을 거쳐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지요. 개인의 부지런함이나 판단 실수를 탓하기 전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 일본의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살하시는 분도 늘어납니다. 어제도 일가족이 자살하셨더군요. 과하게 부동산 경매에 뛰어든 실수나 욕심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끌고갔겠지요. 안타깝고 슬픈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 답답하고 화가나기도합니다.
이글은 혹시 어제 자살하신 분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하여 적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사무장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일을 오래한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적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혹시 정정하실 내용이나 첨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약 회사가 경제적으로 회복불가능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 부도났다고 쉽게 표현하지요. (물론 부도가 최종 회사가 망한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도가 나고 채권자들이 몰려오는데 줄 돈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요?
뭐 소송이 빗발치고 어쩌고 어쩌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나마 있는 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빚잔치라고 하지요) 그 회사는 말소가 됩니다.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다 갚지 못한 빚(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없어집니다. 채권자가 잘못 빌려준것이지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물론 보증을 선 것이 있으면 넘어갑니다만.)채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망한 회사는 사라진 것이고요.
이렇게 회사는 망하게 되면 빚잔치하고 회사를 사회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럼 개인은 어떨까요?? 똑 같습니다. 개인이 망하게되면 (신용불능, 지급불능, 과다 채무 다 같은 상황입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남은 재산 빚쟁이들이 다 털어가고 (빚잔치) 사회에서 지우면 됩니다.
다른 것은 회사는 사회에서 지우는 것이 법인의 소멸로 끝나는데 개인은 사망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인도 몇년 살고 나오면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빚을 못 갚았다고 죽일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빚은 정리되어야하겠기에 경제적으로만 사람을 죽이고 남은 빚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파산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게 됩니다. 안갚아도 되는 것이지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망할 회사에 돈 빌려주었다가 그 회사 망하면 다 못받는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망할 사람에게 돈 빌려주었으니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망하면 채권자의 채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을 신체적으로 죽일수는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만 사망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사망 처리(파산처리)가 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채무에 시달리지 않고 새로운 경제적 사람으로 재탄생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회 구성원에게 재생의 길을 만들어 주는 최소한의 법적 정치 입니다. 과거 채무를 그래도 지우면서 재생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망한건데 안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해보라고 재촉해봐야 답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되는 상황에서 접고 새로 시작하라는 취지 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어떻게 하지요?? 못받는 것입니다. 망할 회사에 돈 빌려주었다가 (꼭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닌 망한 저축은행 후수위 채권이나 지난번 동양 그룹인가요?? 거기 투자했다가 돈 못받게 된거나) 회사 망하면 받을 길 없듯이 채권자도 포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파산이 되면 받을 방법 없습니다. 그걸로 때인것이지요.
이런 채무자를 위한 막강해 보이는 장치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의해 회사나 개인의 파산과 회생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개인도 똑 같이 적용되는 법 입니다.
파산과 회생의 차이를 알아보지요.
회생은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월급이던 연금이던 사업소득이던) 이 있을 경우 경제적 사망을 시키지 않고 계속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빚의 일부를 갚아가게 하는 제도 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정관리가 회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사망이라 함은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있는 집 경매 넘어가고 직장 급여에 차압들어오고 이래저래 직장 짤리거나 사업장 없어지고.. 등등의 과정이지요. 그러고 나면 파산선고 받아서 경제적으로 새 삶을 받지만 철저하게 무너진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빚 독촉은 더 이상 없겠지만 쉽지 않겠지요.
회생은 이러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으로 꾸준이 빚을 갚게하고 (최장 5년입니다) 그 빚을 갚는 동안은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 (돈 달라고 마구 압박하는 행위-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포함, 예를들어 경매처분 등)를 금지시키는 처분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 기존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계속하면서 사회 일원으로 남는 것입니다. 최장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남은 빚은 다 탕감하게 됩니다.
이 법률이 무척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꾸로 채권자들에게는 무서운 법이지요. 근저당 설정한 것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진행중인 것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위급에 놓인 채무자를 사회일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적 탈출구를 만든것이니까요.
그럼 이런 회생이나 파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쉽지요. ^^ 평소 법원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사시는 분들이 법원에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회생과 파산으로 먹고사는 변호가 및 사무장들이 있지요. 이제 부터는 그 업계 실상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 어려울때 잘 되는 사업이 뭐 있을까 늘 고민했는데 거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
포탈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검색해보세요. 엄청난 광고가 나올겁니다. 거기 뿐인가요?? 온 길거리 불법 현수막중에 단골 메뉴가 회생이나 파산입니다. 라디오 광고, 지하철 광고, 버스광고, 심지어 팟케스트 전국구에도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신용불량자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고 그 업계도 경쟁 엄청나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서초동 기준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은 수임료가 많게는 3백만원~1백만원 정도 입니다. 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그것 보다는 호구로 보이면 더 많이 받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온 사람한테는 업계 바닥으로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사람 봐가며 물건파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나 민사 사건에 비해 저렴하지요. 보통 한 5백만원 선인데 파산이나 회생은 싸면 백만원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변호사(실지는 사무장) 입장에서 회생과 파산은 사건 처리가 쉽습니다. 일단 법의 취지가 대상이 되면(웬만하면) 해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리서 아예 신청을 이렇게 저렇게 작성하라는 셈플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일반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서류로만 왔다갔다하지 변호사가 한번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그냥 도장만 빌려줄 뿐입니다. (그것도 여직원이 가지고 있으니 그냥 달라고 해서 찍으면 됩니다)
법원 서류 작성하고 첨부서류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니 사무장이 젊은 사람 하나 데리고 붕어빵 찍기로 하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사건들 보다 광고를 많이 하지요.
전혀 변호사 사무실 운영의 실체를 모르고 한 4개월 있어보면 밖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게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만약 여러분이나 지인이 경제적인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면 극단적인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법적으로 탈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분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해주려고 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어진 사람에게 덤탱이 쒸우려는 사무장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가격 네고 잘 하시고 조금만 알아보시면 저렴한 사무장들도 있습니다. 아니 사무장들을 저렴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무료 상담해준다고 선전들 하는데요,,, 삐끼질이기는 하지만 무료상담 해 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냉장고 사러 하이마트 가시듯이 가서 듣고 질문하시고 하면 됩니다. 꼭 거기서 사야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몇군데 둘러보시면(죄다 모여 있어 편합니다 ^^) 최소 가격 나옵니다.
이쪽 업계 잠시 있던 사람으로서 특정 업체 선전하고 싶지도 않고 싸잡아 매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욕심 앞에서는 나약한게 인간이기도 하지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궁금한것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은 당연히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다른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채권자체가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자연채무로 남는가 하는건데 채무는 있으되 갚지 않아도 된다(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며 채권자는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추심행위를 하게되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고 알고 있으면 추심업자들도 어떻게 못합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탕감되지 않는 일부 채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에게 주어야 하는 채무입니다. 세금이지요. 이건 안해줍니다. 아주 치사하지요. 사적 채무는 해주면서 말입니다. 원래 법개정때 이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쏙 뺏다고 하네요..이유야 뻔하지요.
이거 공부하러 학원다닐때 채권추심회사 직원들도 많이 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쪽은 막으려고 공부하고 한쪽은 뚫으려고 공부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물론 악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악의를 가진 계획적 파산만 아니라면 해볼만 합니다.
이번 인천시 남구에서 발샐한 일가족 3명의 자살사건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남편은 몸이 아프고, 부인이 생계가 막막하자 경매를 해서 경락자금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15채나 되는 아파트 및 빌라는 모두 대출금 연체로 임의경매로 날려버리고 9억원에 이르는 빚더미 떄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니, 이 모두를 주도한 부인이 딸과 함께 먼저 떠나고 이어서 몸이 불편한 남편이 뒤를 따라간 사례입니다. (우리 한국의 처절한 민낮이네요..) 이러한 경제절벽 앞에 선 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정부정책의 내용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네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거란 것에 두렵고 가슴이 아프네요...
앞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해가 갈수록 빚이 많은 가정에서 - 생활고에 비관하여 가족모두가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많아 질 것입니다.. 주위에 일가친척 등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도 도움되는 이러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네요. 앞으로 점점 힘들어 질텐데 서로서로 도와가며 이겨 나갔으면 합니다.
이겨나갈수 있습니다. 절망의 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지식이 되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내용입니다저도부탁할께많네요많이도와주세요개인회생요ㆍ한번물어볼께요
네, 물어보세요. 아는선에서 성심껏 답변하지요... 무슨 업자 같네요. ^^
참으로 유익한 정보를 아주 쉽게 써 주셨네요~..
잘 읽고 가슴에 넣어갑니다.
ㅎ차분한 글이십니다
이 글은 정말 좋은 글입니다. 제가 파산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려 하니 몇 권 없네요. 최근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이웃을 도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입문서 용으로 라도 한 권 추천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