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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죄(虛僞診斷書作成罪)란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 233)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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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을 하신 분이서 인지
문서 작성이 뛰어 나십나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감사합니다
교수 구수회 대표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백지에 인감을 찍은 사례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660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JgUH&articleno=8728458#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4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국민을 속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없어져야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