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옷을 구입할때는 바느질 상태, 색상, 치수 등을 꼼꼼히 살핍
시다.
의류구입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의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이 품질불량
입니다. 바느질상태의 불량, 원판자체의 하자로인한 세탁후의 불만사
항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구입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0. 구입 후 색상이나 디자인에 불만이 있을 경우 7일이내 교환
합시다.
옷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매장에서는 조명이나 전시효과에 의해
좋게 보여 구입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서는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습
나다. 이럴 경우 7일 이내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41. 할인판매 기간동안 구입한 제품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
다.
할인판매 기간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처에서 교환,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매인이 공식적으로 알릴 경우 소비자는 할인기간에
구입한 물건에 대해 교환, 수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인판매기
간에 판매된 제품이라도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교환 및 환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2. 현금 보관증은 약속된 날짜를 지켜 사용합시다.
현금보관증은 판매인과 소비자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서면
으로 약속이 되어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현금보관증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수 있
는 지혜입니다.
43. 교환의 경우 동일제품으로, 환불의 경우 구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 판매기간동안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할때는
차액 발생에 관계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환불의 경우
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4. 상품권으로 구입시 잔금은 현금으로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을 이용하여 구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
하여 잔액을 현금대신 현금보관증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품권
법에는 액면 금액의 60%이상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 잔금은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5.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표시 금액의 90%까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46. 피해예방을 위해 품질표시 및 취급주의 표시를 확인합시다.
옷을 구입할 때는 옷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 표시내용을 확인합시다. 잘못된 표시인지 모르고 세탁, 건조를 하
다가 옷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도 제조처의 전화번호, 주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47. 의류 구입 후 품질불량일 경우 환불까지도 가능합니다.
품질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해 수리, 교환,
환불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리가 어려우면 같은 가격,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8. 의류를 세트로 구입했을 경우 일부의 불량으로 전체를 보상받
을 수 있습니다.
옷을 구입한 후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교환 받을 경우 상.하 한벌인 경우
한쪽만 이상이있어도 한벌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49. 맞춤복의 경우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공임까지 보상이 가능합
니다.
맞춤복이 원단 및 원부자재로 인한 불량일 경우 소비자는 공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
여 책임을 집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
- 품질경영 촉진법 제13조(품질표시)
- 품질경영 촉진법 제14조(품질표시의 기준)
- 상품권법 제11조(유효기간)
- 상품권법 시행령 제6조(유효기간)
- 상품권법 시행령 제12조(잔액 환급 구매비율)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