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때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이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13일 헌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쓰는 확성장치의 소음 관련 규제 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79조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강모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로 소음을 유발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첫댓글 이거오늘아침에존나짜증났음
지금당장 바꿔 울 사무실 오거리에 있다고여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