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와의 관련 여부, 징수금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상한액을 늘리며, 요양병원을 정신병원과 분리하여 규정한 「의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8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
제8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요양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정신과 폐쇄병실"을 각각 "정신과 입원실"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ㆍ같은 호 라목2) 표의 기관 종류란ㆍ같은 호 파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각각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가목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