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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다음에는?
공무원 노조가 조직 되었다하여 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공무원 노조를 조직한 사람들과 이들을 받아 드려서 자기들의 세를 확장 하려는 민노총 사람들 뿐인것 갔습니다. 공무언 노조를 상대 해야하는 정부 당국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요새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입니다. "공무언들이 노조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하며 걱정 스런 표정 들입니다.
헌법 재판소에 앉아 있는 분들의 신분이나 성분을 잘 모르지만 "밤중에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판결을 함으로써, 야간의 촛불 시위는 법적으로 정당화가 된 셈입니다. 미국의 쇠고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우병을 전해 준다면서 100일이 넘도록 시청앞 광장에서 촛불 시위가 시민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악몽이 되었는데 그것도 막을 길이 없다고 법이 방망이를 때리니 앞으로 양초는 잘 팔리겠고,명목상 평화시위가 번번히 폭력 시위로 둔갑하는 것을 시민은 지켜보면서 시달려야 한다는 겄인가요?. 민주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찬동 하지만 약자가 법을 무시하고 난동을 일삼아도, 폭력으로 무장한 약자로 돌변해도,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저야 하는데 그래도 좋은겁니까?
한반도 남반부에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부는것 정도는 시인 박목월이 읊은 대로 "기러기 울어예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라고 감성에 젖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풍한설 찬바람이 몰아치면 그런 낭만에 젖을 겨를도 없을 겄입니다.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네 모양이 처량하다" 고 끝내게 됩니다.
공무원 노조 다음에 경찰 노조가 결성 되면 어찌할 겄입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같은데 경찰이라고 노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일 경찰 노조가 생겨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근무할 수 없다고 그들이 버티고, 관철 되기 전에는 파업(출근할 수없다) 하겠다고 버티면 야간의 치안은 누가 맡아 하며, 국민의 안전은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냥 그런대로 넘겨 버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경찰 노조에 이어 군인 노조가 조직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앞이 캄캄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노아의 방주"가 되어 마침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겄이고, 민노총 위원장이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하게될 것입니다. 설마 사시겠지요. 그러나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은 깨우쳐야 합니다.
1919년 매사츄셋의 주 지사 캘빈 쿨리지 는 보스던 경찰의 파업 위기에 직면하여, "공안에 위배되는 파업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고, 어디서도 없다" 라고 단언 하고 강경 조치 하여 진압에 성공 하였다. 그는 그후에 부통령을 거처 미국 제30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글쓴이:김동길 교수/ *옮긴이 : 청연/ *편집 :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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