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451(2022.7.12.) 관련, ’21.8.26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 효력의 집행정지가 기간 종료에 따라해제된 바, 다음과 같이 붙임 품목은 약가인하 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572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상한금액 변경일 (집행정지 종료 익일) |
한국애보트(주) |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 | 2022년 7월 14일(목) |
레오파마(유) | 트라보겐크림 등 7개 품목 | 2022년 7월 15일(금) |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