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 키즈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할 민간 키즈카페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 인증기간 : 2023. 9월 ∼ 2024. 9월말 [약 1년간]
- 공고기간 : 2023. 7. 27.(목) ∼ 8. 4.(금)
- 접수기간 : 2023. 7. 27.(목) ∼ 8. 4.(금), 09:00~18:0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자치구 현장방문(붙임참조) ※ 토, 일은 방문제외
- 인증개소 : 1차모집건 포함 총 25개 민간 키즈카페
- 신청자격 : 다음 요건(①~⑥)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
① 아래내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키즈카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준용 등 ② 전용면적 최소 120㎡ 이상인 키즈카페 ※ 전용면적 : 키즈카페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바닥면적 ③ 인증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중인 시설이 아닌 경우 ④ 인증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지급을 명 받은 시설이 아닌 경우 ⑤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키즈카페(운영시간동안 반드시 인력이 상주해야함) ⑥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 시설 ※ 타 조건 충족 시 현장심사일 전까지 등록할 수 있음 |
- 참여조건(인증업체 의무이행사항) ※ 1차 모집시설도 완화된 참여조건 적용
ㅇ 서울페이전용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한 입장료, 식음료에 대해 10% 이상 가격 인상시 市 또는 區 협의 필요
※ 가격인상 협의 : 이용자 가격 인하 혜택 유지 필요
- 신청서류
1) 인증 신청서 1부 | 2) 자가점검 이행확인서 1부 | 3) 안전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신고?등록 현황 관련 서류 1부 | 6) 전용면적 확인 서류 1부 |
※ 1)~3)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붙임 참고) 5) : 기타유원시설업, 어린이놀이시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 키즈카페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건축물대장 등) 제출 |
- 인증시설 지원내용
ㅇ 20% 할인구매 가능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 등록
ㅇ 안전관련 소요물품구입비 소액 지원, 서울형 인증마크 제공 등
- 인증지표 및 항목, 심사기준 등
ㅇ 인증지표 및 항목
지표 | 주체 | 세부지표 및 항목 |
자가점검 | 신청시설 | ① 기구 안전관리(5개 항목) | ※ 별도붙임 참조 |
② 공간 안전관리(5개 항목) | ※ 별도붙임 참조 |
현장관찰 ’23.8.11.내 실시예정 | 자치구 | ① 이용자 안전?편의(2개 항목) | - 이용자 안전성 확보(12) - 이용자 편의성 확보(6) |
② 위생관리(2개 항목) | - 아동 이용공간 위생 관리(5) - 휴게음식공간 위생관리(4) |
ㅇ 심사기준 : 신규인증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자가점검 지표에 대한 자가점검 후 이행완료 서약을 완료한 시설
② 현장관찰 지표, 총점 22점 이상인 시설(27점 만점)은 인증심의 대상
※ 식품을 미취급 시설의 경우 총점 18점 이상 시설(23점 만점)
③ ①+② 충족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결정 <25개소 인증시설 확정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2023. 8. 30.(수) 예정 ※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경 가능
ㅇ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개별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 기타사항
가.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인증을 무효(취소)로 합니다.
다. 인증지표별 입증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으며, 현장관찰 또는 인증 이후 필요시 추가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증 불가 또는 인증무효(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인증 이후 위반사항 또는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인증을 무효(취소)로 합니다.
마. 인증시설은 인증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인증시설로 선정 시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의무사항 이행 확약서’(양식은 선정결과 발표시 첨부예정)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인증시설에서 제외)
바. 인증시설은 아래 사유로 인한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 인증시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간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 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 인증기간 중 소재지가 서울시에서 다른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 인증기간 중 행정처분 절차 또는 과징금 지급(부과)을 명받은 경우 ? 인증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시설일 경우 ? 그 밖에 인증시설로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판단한 경우 |
※ 인증기간 중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인증변경으로 추진
사.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관 | 연락처 | 기 관 | 연락처 | 기 관 | 연락처 |
서울시 | 2133-4803 | 성북구 | 2241-2554 | 구로구 | 860-2844 |
여성가족재단 | 810-5473 | 강북구 | 901-6684 | 금천구 | 2627-1413 |
종로구 | 2148-2964 | 도봉구 | 2091-3852 | 영등포구 | 2670-3370 |
중구 | 3396-5412 | 노원구 | 2116-3719 | 동작구 | 820-9766 |
용산구 | 2199-7013 | 은평구 | 351-7104 | 관악구 | 879-6103 |
성동구 | 2286-6861 | 서대문구 | 330-1359 | 서초구 | 2155-6701 |
광진구 | 450-7543 | 마포구 | 3153-8963 | 강남구 | 3423-5853 |
동대문구 | 2127-4255 | 양천구 | 2620-4833 | 송파구 | 2147-2781 |
중랑구 | 2094-1769 | 강서구 | 2600-6756 | 강동구 | 3425-9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