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경기 양평군의 한 매립장에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지게차 포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양평군 무왕위생매립장에서 양평군 소속 공무직 노동자 A(57)씨가 지게차 포크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 포크를 올려놓고 지게차의 유압 장치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유압이 빠지며 포크가 내려와 이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속한 양평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양평군수 역시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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