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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카페 게시글
국가직 시간선택제 180702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요구하여 대체휴무 등을 쟁취하였습니다.
딸기생크림(국가행정) 추천 0 조회 1,577 18.07.02 18:01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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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02 20:27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02 20:52

    점점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볼게요

  • 18.07.02 21:46

    수고많으십니다

  • 작성자 18.07.03 02:26

    말씀 감사합니다.

  • 18.07.02 21:59

    고생하십니다 감시합니다

  • 작성자 18.07.03 02:26

    말씀 감사합니다.

  • 18.07.03 22:35

    정말수고하셨어요! 5세이하 아동이있는데, 적용얼른받고싶네요!

  • 작성자 18.07.04 00:31

    7월 2일자로 공포되어 국가직이시면 바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 18.07.06 19:34

    왜 국가직만 해당되나요?
    지방직은 해당 안되나요?

  • 작성자 18.07.09 09:35

    네 그것도 7월 5일 가서 행안부에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복무규정이 시간외는 줄이면서 모성보호시간 늘리는게 한 세트인데 바로 시행하면 지방직의 경우 초과 줄인다고 하면 다 들고 일어날거라고 하던데요 국,가직은 계속 3년전부터인가 초과를 줄이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하반기 개정 예정이랍니다

  • 18.07.09 22:47

    @딸기생크림(국가행정) 말이야 막걸리야? ㅎㅎ 행안부 정신차리게 뭔가가 필요할 듯요 ㅎㅎ

  • 작성자 18.07.09 23:00

    @노란 손수건 행안부는 장관과의 대화에 릴레이 글 올리기 하고 있습니다

  • 18.07.09 23:06

    @딸기생크림(국가행정) 지방직 전일제 현재 모성보호 이런걸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전일제들이 초과 줄인다고 일어난다는 건가요?

  • 작성자 18.07.09 23:08

    @노란 손수건 어떤 말씀이신지 모성보호시간은 4시간 초과근무해야 2시간 단축 근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여 4시간이하일 경우 1시간 단축 근무가능하게 개정되었고 대체휴무도 토요일 공휴일 근무시에만 가능했는데 시선제 근무일이 아닌 날도 대체휴무 가능하게 노조에서 건의해서 볘경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국가직만 가능합니다

  • 18.07.09 23:11

    @딸기생크림(국가행정) 지방직 전일제가 4시간 초과 즉 6시퇴근시 6시이후 4시간 초과를 2시간만 하도록 하게 했단 말이죠?
    현재 지방직 전일제도 이 제도가 있구요~

  • 작성자 18.07.09 23:15

    @노란 손수건 아니요 하루 5시간 이상 근무일에 모성보호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여 근무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제분들은 격일근무 8시간 근무일에 2시간 단축해서 6시간 근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4시간 이하 근무일에도 1시간 단축해서 근무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린거예요

  • 작성자 18.07.09 23:15

    @노란 손수건 아마 톡방에 없으셔서 자세한 내용 모르시는 것 같아요

  • 18.07.09 23:19

    @딸기생크림(국가행정) 그럼 초과가 아니라 모성보호를 이유로 기본시간 단축인데 뭐가 들고 일어난다는거죠?
    그럼 시간제는 초과를 밥먹듯이 하고 들고 일어나도 꿈쩍도 안하면서요
    지방직 전일제는 현재 모성보호 적용되나요?

  • 작성자 18.07.09 23:20

    @노란 손수건 저기서 들고 일어난다는건 모성보호랑 초과근무 총량제가 근무혁신의 한 세트라 모성보호 시간 주면서 갑자기 초ㅘ근무시간 월 57시간이 아니라 20시간하라고 하면 들고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이야기해주시면 낼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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