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봉 3600이라고 그러면 퇴직금 포함하면 3960이잖아요
월 300씩 매월 받고 퇴직할때 누적금 300만원 받고
그런데 / 12 가 아니고 / 13 이라고 그러면
만약 12달 다니고 그만두면 나머지 한달은 그냥 들어오는것인가요 ?
예를들어 3960만원이 연봉인데 /12 가 아닌 /13이면
월 300씩 13개월인데
12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면 13개월때에도 퇴직금으로 돈이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만약 퇴직금 포함 / 13인데
6개월 다나다가 그만둘경우 (즉, /12 하면 /13 보다 6개월 다니면서 받는 급여가 더 많을것이죠)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냥 연봉에서 /13 으로 받은 액수만 6개월 받고 끝나는것인가요 ?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론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은 없나요 ?
만약 신고하면 이것이 임금체불처럼 형사건으로 입건이 되는건가요 ?
분명 이건 사장만 좋으라고 해놓은거지 근로자들 좋으라고 하는거 아닌거 같거든요
첫댓글 퇴직금은 1년지나야 받는거 아닌가요??
밑에 경우가 자세하게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3개월로 나눈다는 말은 13개월째는 퇴직금정산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퇴직금은 1년이상 다녀야 나오는 경우고, 소규모 업체는 퇴직금 1년 단위로 줄수 있는걸로 압니다.
소규모 업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한 직장이 그런 곳이었는데, 퇴직금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퇴직할 때 줍니다. 그냥 연봉 액수만 좀 많아보일 뿐 실제로는 다른 직장과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당연히 1년 이상 일해야 발생하는 것이구요.
1년 이상은 알고 있었는데 만약 2400일 경우 퇴직금 별로라면 1년 이하 다니다가 그만둘 경우 월 200씩 가져가는데
퇴직금포함이라면 2400 / 13이라서 200이하이죠 .. 이게 근로자한테 손해가 아닌가요 ?
1년미만은 어쩔수 없는걸루 압니다만...;;;;
당연히 근로자 손햅니다
이러니 갑질이 만연한 거지요
계약서 자체를 그렇게 써버리니 할말은 없고.. 뭐 그런 겁니다
2400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쓸 땐 딴소리가 적혀있는겁니다(ex. 퇴직금포함 2400 등)
이때 여기서 포기할 직장인이 거의 없습니다
취업시장이 개판이니까요
그래서 낚여도 그냥 다니는 거에요
다른 경우는, 주5일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포괄계약서로 주6일 적혀있고.. 여기서 빼고 취업전선 계속 하자니 지치고..
그래서 그냥 다니고.. 제가 겪고 있다보니 이런게 눈에 들어오네요
저희 회사가 13.5로 나누는데욤.12에서 퇴직금 1더하고 0.5는 상여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직장다나다가 퇴직하면 1달 월급, 2년직장지나면 퇴직 후 2달 월급 지급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 아직 퇴직안해봐서 잘은 모르겠네욤..ㅠ
보통 퇴직금 포함 1/13이라고 하면 만약 연봉이 3600이라 하면 세전 월 300이 아니고 270 얼마 쯤 주는 겁니다. 그리고 1년되면 270을 한번더 주거나 정산했다가 퇴직할때 줍니다. 1년 안되고 퇴사하면 일할로 계산하거나 악덕은 1년 안되면 퇴직금 없다고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들은 거이 이렇게 했죠
원래 1년 이하근무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악덕이라서 안주는 게 아니라요.
다들 곰성애자님의 맥락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은행퇴직연금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연봉의 1/12이 1년기준으로 적립이 되죠
월급의 1/12(연봉기준 1/144)이 한달에 한번씩 적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1년 미만 퇴사가 되면 회사로 환급이 되고 1년이 넘어가면 내돈이나 다름 없는 돈이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는거죠
쉽게 말해 1/13이 아니라 12(연봉)+1(퇴직금)개념이 정확할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알고 들어간건 12가 아니라 13인데 12만 주고 +1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정확히 13 개월로 나눈다는 것이 어떤의민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회사는 퇴직금과 상관 없이 연봉을 13 으로 나눠서 1에 해당되는 것을 설과 추석에 나눠서 상여급으로 지급하고 퇴직금은 따로 월급에서 공제 하던데 그거랑 다른 맥락 인가요!
그건 원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연봉계산을 하죠.
퇴직금 관련해서 연봉을 13개월로 나눈다든지, 매년 중간정산을 한다든지 등을 현재 판례는 전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른다는 가정하에 직전 평균임금 3개월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퇴직금이 매년 연봉의 한달치로 적립되는 구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확실히 분리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사측에서 그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월급이 오른다고 본다면 실제 퇴직금 액수는 차이가 날 것임으로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정규모 이상 회사는 퇴직금 보장보험에 가입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