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입대의 회장이 월권으로 관리소장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관리비를 허위 계약한 업체로 용역비를
보내게 한 뒤, 다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한 사유로 사퇴를 하였고, 형사 고소를 하여 조사 중입니다.
그런체 경찰에서 입대의 회장의 임무와 직능을 달라고 하는데..
규약에는 회장은 입대의 회의 진행. 주민 대표만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관리소장 등에게 원권울 하였기에 강요죄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회장의 임무만 달라고 하여
타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겠네요..
예산 지출할 시 또한 회장의 결재를 받기 때문에 경리 부분에서도 회장의 책임 . 직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 지? 횡령 과정을 보면 모두 월권인데요..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9.]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 규정에 적시한 업무 이외에는 동대표와 동일합니다.
즉, 해당선거구 입주민의 의견수렴과 권익증진을 위해
공주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내용을 의결하고
의결한 내용을 집행하도록 소장에게 통보하고
진행사항을 관리 감독 할수도 있습니다
참, 경찰에서 회장의 임무와 직능이 뭐냐고 물어본다는게 웃기는 일이네요.
그 경찰 어디인지 올려보세요
마포 경찰서 경제팀인데...제가 생각해도 초보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회장이 조금 무식해 수사는 편할 것이라고 조언을 해 줬는데도 그걸 못 잡고, 회장이 거짓말을 하면 맨날 저한테 질문을 하여 수사 방법까지 조언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찰 고소 사건은 주로 경제팀에서 맡고 있는데...고소인이 모든 자료를 갖자 주면 마침 경찰이 판사처럼 증거 채택을 결정하고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판단만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단서 하나만 있어도 범인을 잡아 냈는데....물론 인권이 많이 강화되어 옛날처럼 쉽게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기는 하는데 답답합니다.
제가 경찰에 회장의 권한은 회의 소집 및 회의 의장밖에- 안 되므로 ...모든 범죄행위는 상호 업무 침범 즉 월권에서 발생했으므로 강요죄를 검토하길 바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