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등록일2023-10-05조회수73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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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3월부터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동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①앞으로 ①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②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②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③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되며,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