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에 펀치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개인으로 잘되는술집 앞에 펀치 오락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봐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설치해본 경험은 없어 이번이 처음이고 작은 용돈벌이로 해보려고 합니다.
펀치 오락기 일명 펀치기를 설치하려는데
건물주나 점주와 계약을 해야겠죠?
1. 그렇다면 한달에 한번 수익을 7:3 이나 6:4 이런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릿세(자리세)로 한달에 5만원이나 7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하는지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수익을 몇대몇으로 나눈다면
수익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는
돈을 꺼낼때 마다 같이 꺼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 말이죠.
3.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점주에게 설치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하더니
몇주후에 점주가 자기 가게앞에 설치해버리면 제 아이디어를 어떻게보면
뺏긴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건 어떻게 방지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수익을 배율로 나누는거면 기계값도 배율로 나눠야 합니다 보통 월세(자리세)+전기세내면서합니다. 2. 몇대몇 나눈다면 같이 꺼내야겠지요 귀찮지만 뒷말없이 깔끔하게. 3.방법없습니다. 그리고 가게안이 아니라 밖에 내놓는다면 밖이 인도차도인지 상가에 포함된지대인지 잘보셔야 아니면 신고가서 그업주벌금영업정지 먹어요 불법이에요
오락기를 설치할때 외부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허가는 보통 담당구청(구청장) 마음인데 허가잘안나요 허가해주면 그것도 그것대로 골치거든요 길가에 있는 그런 기계들 그냥 설치하고 하는거에요. 가게안에 설치하는것도 오락업종으로신고된 가게만 가능해요. 마치 pc방에서 14년 이전에 라면파는게 불법인데 그냥 팔았던것처럼
그렇군요... 길가있는 수많은 기계들이 대부분 그냥 설치한거라니 놀랍네요 설치(허가)법 이런거 검색해보니 벌금도 센거 같던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