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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펀치 오락기(게임기) 좋아하십니까? (조공 有)
Vince Lamar Carter 추천 0 조회 1,256 15.07.28 22: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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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28 23:04

    첫댓글 1. 수익을 배율로 나누는거면 기계값도 배율로 나눠야 합니다 보통 월세(자리세)+전기세내면서합니다. 2. 몇대몇 나눈다면 같이 꺼내야겠지요 귀찮지만 뒷말없이 깔끔하게. 3.방법없습니다. 그리고 가게안이 아니라 밖에 내놓는다면 밖이 인도차도인지 상가에 포함된지대인지 잘보셔야 아니면 신고가서 그업주벌금영업정지 먹어요 불법이에요

  • 작성자 15.07.28 23:12

    오락기를 설치할때 외부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 15.07.28 23:42

    허가는 보통 담당구청(구청장) 마음인데 허가잘안나요 허가해주면 그것도 그것대로 골치거든요 길가에 있는 그런 기계들 그냥 설치하고 하는거에요. 가게안에 설치하는것도 오락업종으로신고된 가게만 가능해요. 마치 pc방에서 14년 이전에 라면파는게 불법인데 그냥 팔았던것처럼

  • 작성자 15.07.28 23:46

    그렇군요... 길가있는 수많은 기계들이 대부분 그냥 설치한거라니 놀랍네요 설치(허가)법 이런거 검색해보니 벌금도 센거 같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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