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는 "'미투'한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죄 가해자로 변질될 수 있는 아이러니하고도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언론에 나와 알리지 않으면 공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이유로 국제 사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흐름을 타고 있다. 같은 문헌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스위스와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독일 정도다. 독일도 진실한 사실을 말하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은 20세기 들어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처벌보다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 형사문제화 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유엔(UN)은 2차례에 걸쳐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 2015년 11월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에서 각각 진실 방어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 <탄원 취지> 복붙 가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미 2011년, 2015년에 유엔인권위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Me Too 운동 당시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론화'를 가로막았으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악용되었습니다
현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이번 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입니다 검찰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양육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며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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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했다 고마워
참여했어
하고왔어!! 고마워 여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