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고생많으십니다.
전, 박변호사님을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인가를 거쳐서 27개월 변제중입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변제금을 제외한 빡빡한 생활비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남아있는 개월 수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약저축이 37개월 불입을 하였습니다. 유일한 저축인 셈이죠.
조금이나마 생활비에 보탬이 될까, 예적금담보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불가능 하더군요.
신용불량이니까 그렇다고 판단되고, 나중에 제가 임대아파트라도 입주하려고 청약저축을 사용하게 될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통장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데, 개인회생중인 저의 경우도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청약저축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은 없겠지만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명의변경도 문제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