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아파트관리규약 과 현 2022.8.17. 개정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혹은 기타 시도 관리규약 준칙 제50조(선관위 업무).제1항 제7호.에 동 별 대표자, 임원,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접수 처리 절차에 따라서,
선관위 회의 안건으로 동 대표, 임원, 선관위원 사퇴의 건으로 상정하고,
사퇴서 처리 회의는
사퇴서 내용은 사퇴하는 직위, 즉 동 대표, 임원(회장,감사,이사), 선관위원을 명시하고, 사퇴사유,사퇴 일자를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 날인하면 된다.
선관위느 사퇴 의사가 "진의인지 확인" 한 후에, 선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리 결의를 하고, "사퇴공고"를 하면 종료됩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선관위 회의록]에 근거하여, 관리소장이 [지출결릐서]를 작성하여 참석한 선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사퇴 효력은 사퇴서가 관리사무소나 선관위에 접수된 싯점으로 소급합니다.
동 대표나 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석상에서 상호 갈등 관계에서, 홧김에 사퇴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 비진의 의사표시" 가 될수 있어, 본인의 구두 사퇴 의사를 사퇴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한다.
사퇴서 양식은 특정된 것은 없으나, 후보 등 사퇴서 양식을 준용하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