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 신불되었을때 까페를통해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ᆢ
다시한번 수고하시는 까페지기 님
다수전문가 분께
감사드립니다ᆢ
제가 신불자가 된지는10년이 넘었고
행복기금이 출범할때
행복기금 통해 서너군데 통합해서
9년간 변제 하기로 하고
4년째 열심 갚고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한군데 채권사와 합의하여
절반이상 갚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갚을거고요
그런데 제가모르는 채무가 있었던지
엘씨대부 라는 이름으로 연체되고있다는
안내장 두어달전 부터 최근까지 두장 받았는데
전 정말 모르는 부채였거든요..
신물된자 원낙 오래되다보니 채무가 다른곳으로 넘겨지고
또 주소지에 거주를 못하고 하다보니
빠진거지요..
엘씨대부 부채는
원금이 490이고
이자가 2000가량 되어있고
연체일은 4329일 이도군요,
바빠서 차일피일
보내던바 엊거제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통지표가 대문에 붙어있네요
집에 없어서 수령은 할수없었답니다.
법원 우편물이 엘씨대부 건 관계로 온듯한데 제가 집에 없어 법원 등기우편물은 수령하기가
힘이듭니다
안내장보니까 다음날도 수령 못할경우 바로 반송 된다고 되어있더군요.
우편물 수령을 못하면 또다른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나이탓에 고정 직장 생활은 할수가 없고 몇시간
알바 근근히 하고 딸한테 생활비 조금씩 받아서 채무변제 하고
살아가고있답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런지 도움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본듯한데 10년이 넘은 부채는 소멸 된다고 도 하던데
아닌가요?
물론 제가 저지런 일이니 당연 제가 해결은 해야하는데
지금 변제금액도 부담스러워 근근히 갚고 있는데
또 부채가 보태어지니 너무 부담스럽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세요ᆢ
첫댓글 법원 우편물은 아마 지급명령 같은데,
받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받게되면 2주내에 이의신청 하시고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