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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기타 법원 우편물
새봄이오면 추천 0 조회 754 17.01.10 06: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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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1 12:16

    첫댓글 법원 우편물은 아마 지급명령 같은데,
    받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받게되면 2주내에 이의신청 하시고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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