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택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개인택시가 불법운행으로 법인택시의 승객을 가로채자 격분한 법인택시 기사가 개인택시기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택시업계에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면서 각자도생을 선택했다.
개인택시기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흔하게 듣는 말중 하나가 영업용택시가 불법유턴, 과속 등의 난폭운전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개인택시 집단을 이야기 하는지, 법인택시를 말하는지 헷갈린다.
대한민국에도 자가용택시라는 제도가 있는지, 자신들도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용택시이면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이쯤이면 그렇게 말하는 개인택시기사의 수준은 의심하게 되고, 옆에서 들어주어야 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수준도 대충 짐작이 가는 극단적 무식으로 보인다.
개인택시가 아무리 무식하고 생각이 없다해도, 자신이 택시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행위가 영업행위쯤은 알텐데, 그러면 당연히 영업용 택시이고...,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DC택시라는게 있다고 한다.
장거리이용 고객이 정상요금보다 조금 저렴하게 이용한다고 일부 젊은층에서 DC택시라고 부르는데, 예를들면 동대구에서 하양까지 적정요금보다 약 2000원 정도 할인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하고, 콜센타에서 법정요금을 무시하고 고객이 얼마에 하양까지 가겠다고 제안을 하며 센타에서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기사에게 배차시키는 행위로 운불련콜택시가 DC택시를 견인하고 있다.
미터기 미사용도 법적인 처벌대상이지만 DC택시는 정상적인 영업을 고수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요금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경쟁적으로 장거리(지방이동)고객이 DC택시를 이동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긍극적으로 택시산업전반에 공동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처럼 장거리 고객에 대한 할인제도가 전무한 우리나라 실정에 택시요금의 할인제도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으나 동업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요금DC는 장거리고객을 독점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관련법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장거리 고객에 대한 요금인하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각자도생보다는 공생이 길을 찾아야 한다.
자체에 지방간 이동하는 승객에 한하여 소위 흥정이라는, 일정금액을 사전 계약하여 운행하는 폐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건전한 택시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정하고 있는 시계외 운행시의 신고 금액 즉 20%의 활증요금을 준수하여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야 할것이며, 아울러 택시업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DC제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