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송영진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네고도 하도급 업체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사건을 왜곡하고 검찰도 왜곡한 사실대로 기소했다가 항소심 종결을 앞두고 뒤늦게 공소장 변경에 나서는 등 눈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 6월 송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한 내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작년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송씨와 친분이 있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 대표 윤모씨로부터 "국정감사때 현대건설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씨를 추가기소했다.
이 사건은 1심 공판과정에서 윤씨가 송씨에게 전달한 5000만원은 대가성이 없는 돈으로 인정됐고 대신 현대건설이 송씨에게 `국감에서 잘 봐준 대가로 100억원짜리 하도급 공사를 윤씨가 운영하는 N건설에 주겠다'고 약속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만 인정되면서 한 차례 변질됐다.
결국 송씨는 재작년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이며 오는 8일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질 예정.
그러나 검찰이 최근 법조계 주변에서 사건이 왜곡됐다는 등 첩보를 입수, 2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는 현대건설이 윤씨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윤씨에게 현금 3억원을 주고 윤씨는 다시 이 돈을 송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것.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3억여원 짜리 약속어음을 발행, 하도급 대금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을 장부로 정리한 뒤 어음을 현금화해 3억원을 마련한 뒤 윤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수사단계에서 `갑'와 `을'의 관계에 있는 하도급업자 윤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떠넘기고 윤씨를 상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금의 출처 및 규모 등을 허위진술토록 교사했을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더해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는 검찰이 1차수사 과정에서 윤씨 등의 진술만을 믿고 자금의 출처, 조성경위 등을 치밀하게 캐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던 윤씨가 설득끝에 `송의원이 돈을 요구, 내 돈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고 자백하자 5000만원 수뢰혐의로 송씨를 추가기소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게 된 윤씨는 수사기법 등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