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과 소하천구역
소하천이란?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 7조에 의거하여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망한다.
모든 하천관리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하며...
관리책임은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하천이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둘 다 속하지 않는 하천을 소하천이라 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만...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 정비법이 적용된다.
소하천 정비에 관해서는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소하천구역이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