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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산정 부적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산선비 추천 0 조회 172 22.11.29 10: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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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29 12:26

    첫댓글 1.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의 연차별 정하여진 요율에 따라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2.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업무 이해의 부족으로 절차적으로 잘못 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면 됩니다. 또한 장충금의 인상은 연차별 요율에 따라 인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잘못 되었다하여 인상분을 반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절차를 어겼다하여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 22.11.29 21:01

    1. 입대의 의결 시점에 장충계획 자체가 없었기에 시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는건지
    이미 계획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조정을 하고 인상률을 의결해야만 할 의무는 없으니...
    2. 반환을 이 시점에 논한다는게 좀 그러네요 19**년이면 지나도 한참 지났고 이미 20년 가까이 집행되었을텐데요

    장충금이 필요없이 너무 적립되었다면 일정 기간동안 중지를 의결해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상황까지 가진 않았겠죠

  • 작성자 22.11.29 21:22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22.11.30 07:21

    “입대의 장기수선계획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분 반영”약 안 바꿨어도 ‘적법한 관리비 인상’ 따라야”...한국아파트신문 기사(3/11)

    기자명 박상현 기자 승인 2022.03.11 18:27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비를 인상했다면 관리규약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입주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입대의에 미납한 관리비 39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2017년 이전에 세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관리비 1450여만 원 중 1050여만 원은 납부했지만 연체료 40만여 원을 포함해 430여만 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입대의는 A씨에게 미납액 중 연체료를 제한 39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 22.11.30 07:22

    그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평당 250원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입대의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초과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대의가 ㎡당 75.75원(평당 250원)으로 정해 부과하던 월간 세대별 장충금 산정단가를 2017년 10월경 입대의 의결에 따라 ㎡당 104.9원(평당 346원)으로 조정하면서도 관리규약은 종전 금액으로 그대로 둔 것을 A씨가 문제 삼은 것.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됐고
    △인상된 평당 산정단가와 평형에 따라 입주민에게 장충금을 부과했다”면서 “조정 액수가 과다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관리규약에 개정하지 않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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