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립금액이 향후 시설유지 관리에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로 19**.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월
***으로 인상할 것을 의결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없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만 얻어 19**. *.*
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라고 하며 시청에서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법령과 규약을 위반하여 장충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인상분 만큼 받아간 것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적법한 절차없이 받아간 행위에 대해 고소 가능 합니까?
첫댓글 1.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의 연차별 정하여진 요율에 따라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2.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업무 이해의 부족으로 절차적으로 잘못 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면 됩니다. 또한 장충금의 인상은 연차별 요율에 따라 인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잘못 되었다하여 인상분을 반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절차를 어겼다하여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1. 입대의 의결 시점에 장충계획 자체가 없었기에 시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는건지
이미 계획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조정을 하고 인상률을 의결해야만 할 의무는 없으니...
2. 반환을 이 시점에 논한다는게 좀 그러네요 19**년이면 지나도 한참 지났고 이미 20년 가까이 집행되었을텐데요
장충금이 필요없이 너무 적립되었다면 일정 기간동안 중지를 의결해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상황까지 가진 않았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입대의 장기수선계획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분 반영”약 안 바꿨어도 ‘적법한 관리비 인상’ 따라야”...한국아파트신문 기사(3/11)
기자명 박상현 기자 승인 2022.03.11 18:27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비를 인상했다면 관리규약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입주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입대의에 미납한 관리비 39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2017년 이전에 세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관리비 1450여만 원 중 1050여만 원은 납부했지만 연체료 40만여 원을 포함해 430여만 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입대의는 A씨에게 미납액 중 연체료를 제한 39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평당 250원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입대의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초과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대의가 ㎡당 75.75원(평당 250원)으로 정해 부과하던 월간 세대별 장충금 산정단가를 2017년 10월경 입대의 의결에 따라 ㎡당 104.9원(평당 346원)으로 조정하면서도 관리규약은 종전 금액으로 그대로 둔 것을 A씨가 문제 삼은 것.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됐고
△인상된 평당 산정단가와 평형에 따라 입주민에게 장충금을 부과했다”면서 “조정 액수가 과다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관리규약에 개정하지 않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