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공정가액은 자산(13,000,000) - 부채(7,000,000) = 6,000,000 이 됩니다.
즉, 종로회사는 지금 현재의 공정가치가 6,000,000원 이라는 겁니다. 매수법은 회사
의 개별자산을 시장에서 새로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므로 공정가액을 적용..
그런데 서울회사는 그 구입대가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3,000,000원이
매수원가입니다. 그리고 순자산공정가액 6,000,000원과의 차이 3,000,000원이 부의
영업권이 됩니다. 3,000,000을 싸게 샀으니까요.. 만약 비싸게 샀다면 그것은 영업권
이 됩니다.
그럼 왜 3,000,000원이나 싸게 살 수 있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500,000원은 미래에
서울회사가 지급할 비용이므로 서울회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빼고 돈을 지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000원은 비화폐성자산을 싸게 구입한 것입니다. 화폐
성자산을 싸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싸게 산 금액은 비화폐성자산부터 배분
한 뒤 그 금액이 남으면 화폐성 자산을 싸게 산 것으로 보고 그 부분만큼은 특별이익
으로 계상합니다. 부의 영업권의 본질은 싸게 산만큼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이연시켜 적당한 시점에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여 이익을 인식하
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용분은 실제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환입하여 비용과 이익이
상계됩니다. 사실 이부분은 싸게 산 것은 아니니까 결국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화폐성자산을 싸게 산 부분은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으로 나뉘는데, 상각자산은
가중평균내용연수동안 환입하고 비상각자산은 팔렸을 때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여
이익을 실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폐성자산을 싸게 산 부분은 즉시 환입하여 특별
이익을 인식합니다. 부의영업권이 결국은 이익의 이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
합니다. 화폐성자산을 싸게 샀으니 바로 이익을 실현한것입니다.
(분개)
2001.1.1 (차) 화폐성자산 3,000,000 (대) 부 채 7,000,000
재고자산 2,000,000 현 금 3,000.000
토지 2,000,000 부의영업권 3,000,000
건물 2,000,000
기계장치 4,000,000
* 부의 영업권의 배분
미래 기대손실 - 500,000
재고자산 2,500,000 x (2,000,000/10,000,000) = 500,000
토지 2,500,000 x (2,000,000/10,000,000) = 500,000
건물,기계장치 2,500,000 x (6,000,000/10,000,000) = 1,500,000
합계 3,000,000(부의 영업권)
* 가중평균내용연수
(1) 6,000,000/(100,000+800,000) = 6.6년
(2) 전에는 가중평균내용연수를 20 x 2,000,000/(2,000,000+4,000,000)
+ 5 x 4,000,000/(2,000,000+4,000,000) = 10년 으로 했는데 (1)처럼 해석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분개가 줄이 안맞춰지네요..
라이거어퍼컷님...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은혜를 어찌 갚아야할지...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