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외지 주민들, 정화조 청소비용까지 부담
- 하수관거 정비 제외도 서러운데, 수혜지와 형평성 논란
강릉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대상지역 주민들은 하수도 사용료만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제외지역 주민들은 하수도 사용료에 정화조 청소비용까지 별도로 부담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강릉시는 지난 2010년까지
612억원을 들여 강릉대로와 경강로, 금성로 등지에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별도의 시비를 들여 오·우수 분류 공사를 확대 진행함에 따라 현재 포남·성덕·내곡동 일원과 안목, 남항진, 경포동, 주문진, 정동진, 옥계 일부 지역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하지만 수혜지역이 전체의 26% 정도에 그친
상황에서 제외지역 주민들은 하수도 사용료는 물론 연간 20만∼30만원 정도 소요되는 정화조
청소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강릉시는 지난 2010년 마무리 지은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간 80억원(국·시비 포함) 정도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다 ‘2018 겨울올림픽’ 및 ‘복선전철 강릉도심구간 지하화 사업’ 등 대형현안 사업으로 인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없어 당분간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김기영 시의원은 “강릉시가 매년 한차례씩 정화조 청소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같은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제대로 된 정화조 점검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강릉시 관계자는 “수혜지역과 제외지역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수혜지역 내의 하수도 사용료만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며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업 제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