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 아닌가? 설령 아니라고 변명해도 그 방식이 너무나 흡사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정신은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타인과 타 기관에 관용을 규정한다.
조선일보 사설(2020.12.23.), 〈北 요구(‘김여정 법’) 따라 법 만들고 ‘접경지 안전’ 거짓핑계〉. 이 법은 북한 국민의 생명,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아닌가? 또한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북한 국민의 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아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헌법도 읽지 않고, 정치를 한다. 그것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만들도록 강요한다. 국회는 숙의도 없이 청와대가 원하는 데로 법을 만든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내 시민단체 27곳은 헌법재판소에 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외 인권 단체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면 감옥에 보낸다는 반민주 입법 정치가 마무리됐다.”
국회를 손아귀에 넣고 이젠 법원을 무력화시킨다.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12.22), 〈野 ‘文, 대법원장 만남..윤석열 기각하고 정경심 살리란 의중’〉.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만난 것을 두고 ‘검찰총장의 징계 결재자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의 만남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일이고, 내일은 정경심 교수 재판일’이라며 ‘당연히 윤 총장을 심문하는 재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압박으로 여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12.23), 〈윤 판결 직전 文·대법원장 등 돌연 회동, 사법농단 아닌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줄줄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와 민변·진보 진영 출신이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헌재소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정권 현안 재판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사법농단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법원은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권 분립은 헛소리이다. 공정성이 사라지고, 코드 정치가 법원에서 계속된다. 동아일보 정원수 사회부장(12.23), 〈오거돈 前 시장이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한 방법〉. “오 전 시장의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한 부산지법의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올 6월 경찰이 신청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만 해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짤막한 기각 사유만 나왔지만 두 번째 영장 때에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더해진 것이다.”
행정부 농단도 일어난다. 조선일보 성정민·김성모 기자(12.23),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서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협력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달 하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 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울 6월부터 공격적인 선구매로 백신 도입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3〜5개월 뒤에야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만 겨우 끝냈던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백신 확보는 대통령 책임, 밑에 책임 떠밀지 말라〉.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온당치 않다. 한국은 대통령이 ‘월성 1호기 폐로는 언제 하느냐.’ 고 물어본 즉시 페로 작전에 들어가는 나라다. 산업부 장관이 부하에게 ‘너 죽을래’하며, 2년 반을 더 가동하기로 했다 방침을 바꿔 즉각 폐쇄로 지시할 만큼 공무원들이 대통령 지시를 어명처럼 받드는 나라다.”
밖에 있는 언론까지 검열했다. 중앙일보 문병주 기자(12.22), 〈(KBS 공영노조) ’KBS 아나운서, 여당에 불리한 내용 빼고 기사 읽었다.‘〉. 삭제부분이 소개되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정차 중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법무 차관) 엄호사건은 명박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野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15년간 부동산 거래로 15억 원 차익..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드에 맞는 시민단체 챙기기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위협을 받는다. 한국경제신문 이정선·민경진 기자(12.22), 〈‘직원 과실로 감옥 간다니’..제조·건설 중기선 벌써 ‘CEO 기피증’〉,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12.23), 〈경제7단체 회장단 총출동 ‘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감당 어렵다.’〉. 청와대는 프롤레타리아혁명 흉내 내면서 사업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었다. 천직 없는 사업장에 사고는 다발적이다. 청와대는 그 책임 전부 기업주가 지라고 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까지 간섭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다른 곳이 아니다.
노조 맡겨놓은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실체가 보인다. 문화일보 사설(12.22), 〈쌍용차 또 파산위기, 文 정권 노조 편향 정책이 화 키웠다.〉. “고질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예정된 길을 가고 있다. 쌍용차가 21일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9년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2번째다. 쌍용차는 이날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 원과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 원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갚지 못했다. 외국계 은행 대출금 600억 원도 연체 중이나 지난 10여 년 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상황 능력이 없는 상태다. 낮은 경쟁력과 고비용 구조에 더해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등 격변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쌍용차는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 된 지 오래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은 프레시안(08.14)에서 〈미래를 보고 쌍용차 국유화하자‘〉. 갤로퍼로 잘 나가던 쌍용차는 노조의 격전장이 되면서, 중국·인도에 기술 먹티를 당하고, 이젠 국유화를 운운한다. 청와대는 잘 볼 필요가 있다. 국정 방향은 쌍용자동차의 미래에서 볼 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전권을 취고 있는 문재인 씨! 그게 다 자신의 민낯이다. 남의 권력을 빼앗더니 이젠 국민의 생명, 먹고 사는 문제까지 빼앗고 있다. 전권 쥐고 원맨쇼! 그리고 국민 먹고사는 것까지...김정은 꼭 빼닮았다. 꿈 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