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22년차 장충금으로 계약명: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지하주차장 및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중 방수 부분
공사 하였습니다
방수 하자보수보증서 :2020녕12월28일부터--2022년12월27일까지...누수하자 기간 2023년12월27일까지
현재 입대위에서 시공업체 따랑 내용증명 하나 보내놓고 있고 .시공업체에서 하자부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팩스 한장 보내옴..
상식적으로 볼때 하자공사 완료하여야 시점인데 입대위 및 감사 . 회장 하세월이고요
750세대 입주민은 무관심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은 2022년12월31일부 계약 종료
새로운 아파트 관리 업체 선정됨
위와 같은 아파트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써 할 수 있는 일 ???
하자기간안 처리 하게끔 동대표 (연세 70-80대임) 이야기 하는데 도통 말 안통함
그러다고 관청에 감사 청구건 전체 입주민10분3동의 받는거 힘들고요
지혜로운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에 내용증명 첨부하여 하자보수 요청서를 보냈다면 일단은 시공사의 답변을 기다리면 됩니다.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이 교체되면 새로 부임하는 관리소장에 의하여 본 내용을 주지시켜 하자보수토록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답변요
시공업체에서 하자부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팩스 한장 보내옴..
2.문서 번호 0000호 하자보수 이행요청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할려면 보수기간 약 1달 이상 소요 예상되어 현재 하반기 공사일정으로 12월이후로 순차적으로 될 것이며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3.도장부분 하자보증 이행기간이2022.12.27일까지지만 이번 건(11월에 하자 리스트)과 관련하여 이행기간 이후 에라도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일정리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최대한 빠른 보수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거 믿고 걍 있어요?
@낙동거사 시공업체의 답변 내용이 하자보수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다거나 시공사가 없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일정이 정해지면 연락하겠다는 내용과 이행기간 이후라도 하자 보수토록 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믿고 기다려야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건가요..?
@도끼 하자보증증서 기간 연장 ᆢ및 하자증서 집행 가능하지요
입주민 입장에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