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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거사 추천 0 조회 109 22.12.01 19: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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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02 06:48

    첫댓글 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에 내용증명 첨부하여 하자보수 요청서를 보냈다면 일단은 시공사의 답변을 기다리면 됩니다.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이 교체되면 새로 부임하는 관리소장에 의하여 본 내용을 주지시켜 하자보수토록 하면 됩니다.

  • 작성자 22.12.02 07:57

    내용증명 답변요
    시공업체에서 하자부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팩스 한장 보내옴..
    2.문서 번호 0000호 하자보수 이행요청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할려면 보수기간 약 1달 이상 소요 예상되어 현재 하반기 공사일정으로 12월이후로 순차적으로 될 것이며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3.도장부분 하자보증 이행기간이2022.12.27일까지지만 이번 건(11월에 하자 리스트)과 관련하여 이행기간 이후 에라도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일정리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최대한 빠른 보수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거 믿고 걍 있어요?

  • 22.12.02 09:00

    @낙동거사 시공업체의 답변 내용이 하자보수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다거나 시공사가 없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일정이 정해지면 연락하겠다는 내용과 이행기간 이후라도 하자 보수토록 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믿고 기다려야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건가요..?

  • 작성자 22.12.02 11:43

    @도끼 하자보증증서 기간 연장 ᆢ및 하자증서 집행 가능하지요
    입주민 입장에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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