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신청시 집 재산처분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가결정문에 보니 "주문"에 별지 변제계획안을 인가한다. 라고 나와있고
그 밑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변제계획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효력을 잃는다. )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인가결정문 가지고 가압류 해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가압류 해지가 안되면 집을 매매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집을 못 파니 그 돈도 변제계획일로부터 1년내에 내게 되있는데 내지도 못하니 회생사건이
폐지될거 같고~ 처분은 안되고... 변제계획안 경정허가신청이라는 것을 해야하는건지.. 신청을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매각시에 허가를 받아서 강제집행을 말소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