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급~3급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LH 또는 SH
자세한건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시구요
신청접수 서류는
가족사항 주민번호 모든사항 포함된걸로 등본1통
모든 사항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부 1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1통
마이홈 www.myhome.go.kr
현재 거주지가
고시원에서 생활 하시는분..
원룸에서 거주하시는분..
쪽방에서 거주하시는분..
친구집에 얹혀 사시는분..
자가 아파트에 보증금 걸고 사시는분..
보증금에 월세 내고 사시는분..
노숙자이신분..
노숙자일경우 긴급 생계비를 사시던 관할 행정복지센타에 문의 하신후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으시고 임대주택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라도 신청됩니다
장애인1급~3급도 신청 됩니다
위 서류만 있으시면 되시구요
지역별 전세임대주택 설정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은 9500만 신청자가 9000만 전세임대주택을 들어갈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450만 입니다 1000만원당 50만원의 보증금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다 염려 하지마시고 신청하세요
국가비용에서 제반 비용을 모두 책임집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