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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3.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④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참고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단위 : 원) |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7,000 | 152 | 118 | 196 | 242 | 307 | 280 | 323 | 309 | 251 | 248 | 335 | 332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242 | 283 | 280 | 408 | 285 | 222 | 274 | 298 | 450 | 227 | 286 | 365 | 287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추가 제출) |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⑫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⑬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⑭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금액, 근로기간, 신청자 재산상황,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신청자 재산상황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등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11. 12.(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