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공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물품으로나마 등재해서 다행입니다.
기 18대에 대한 cctv에 통신소프트웨서를 자본적지출등록을 하시더라도
해당자산은 총 18대로 관리가 됩니다.
즉, 당연히 상위자산에 자본적지출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산대장에 기록을 위해 하위자산도 등록되 되어 있는데요.
실제 수량은 하나로 관리가 됩니다.
즉, 18대에 자본적지출등록을 하셨다면 자산현황조회를 하면 36대처럼 조회는 되나. 실제는 18대로 관리가
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산현황조회를 하시면 취득누계액에 당초취득금액과 자본적지출등록한 금액이 합산되어 조회가 됩니다.
당연히 최초취득액은 당초금액과 자본적지출금액이 따로따로 보여지긴 합니다.
물품관리시스템에서도 자본적지출로 적용을 하게되면 수량이 36개가 아닌 18개로 카운터가 됩니다.
다만, 세출외로 취득된 자산에 자본적지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수량이 36대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기 세출외취득으로 등록된 자산을 물품삭제해 주시면 정상적인 수량과 가액으로 관리가 됩니다.
(본 질문의 경우는 아님)
이점 참고하시구요.
혹, 18대 중 1대에 모두 자본적지출등록을 하신 것은 아니죠? 만약 이렇게 자본적지출등록을 하시게 되면
1대에 통신소프트웨서금액이 더해져 다른 cctv와의 취득가액이 이상하게 되겠죠?
18대 cctv를 그룹으로 등록하여 자산번호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자본적지출등록 또한 각각 나누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추가설명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는 건자로 관리하신 다음 대체조서를 작성 후 건자준공회계처리 하시면 깔끔합니다.
이렇게 자본적지출등록을 할 필요도 없이 공사금액 전체 / 18대로 하시면 깔끔하게 처리되겠죠?
수고하세요.
2024.9.2.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