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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우리 아파트의 화재보험료가
우웅 추천 0 조회 176 22.12.03 08: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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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03 09:34

    첫댓글 관리사무소 조직도에는 회장이 없을 것입니다. 조직도에 없는 위탁관리인 공동주택에서 회장이 결재를 하는 법률 조항이 있을까요?

  • 22.12.03 09:41

    안녕하세요?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입대의 회장은 결제 라기보다는 공조/공람 으로 확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최종결제권자는 관리소장이고,필요하다면 위탁회사 대표이사 사장 결제 빋으면 되겠습니다.

  • 22.12.03 09:42

    @b.s. 질문자의 공문에는 결재권저로 회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회장이 결재를 한후에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가 수행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 22.12.03 09:50

    @하나원원 안녕하세요? 회장이
    지시받아 한다기 보다는 관리소장이 참고하시겠죠.회장 지시한다고 곧이 곧대로 처리하는 관리소장이 아닙니다.
    관리소장이 굳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결제 받도록 공문서 기안한 것은 일종의 보험이고,면피성 입니다.
    다들 관행처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이 무슨일 하는지 확인도 되고,또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회장이 결제하는 것 아닐까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굳이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 명의 은행자금 입출금 전표에 도장 찍는것만 하시면 됩니다.

  • 22.12.03 09:56

    @b.s. 원칙이 있는데, 왜 원칙에 벗어난 결재를 해야만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회장의 권위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관리소장은 입주민을 바라본 업무를 하는것이 아니고 회장만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이 결재를 하려고 하면 위탁관리를 하지 말고 직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용도 절감을 하고....

  • 22.12.03 10:58

    @하나원원 안녕하세요?
    본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화재 보험 공개입찰 하든지,수의 계약 할 것인지 의결 된대로 관리소장이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합니다.
    저희도 세대 화재와 배상책임보험 클레임 건수 증가로 올해 보험료 많이 할증되었습니다.
    다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 22.12.03 10:53

    저희도 회장의 결재란을 없앤지 5년이 넘었습니다 회장 하시는 분들 결재 좋아하다 신세 한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2.12.03 12:25

    1.아파트 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비슷하여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할증이 되어 차기 보험료가 상승됩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주체가 잘 협의하여 경쟁입찰에 신중함을 기하면 응찰가를 낮추게 되어 보험료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2.위 지출서류의 결재 양식에 회장이 결재를 하네, 마네…말들이 많은데요
    회장 결재가 없어도 되지만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회장 결재를 받도록 해도 무관합니다. 어디에도 해라, 말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22.12.03 19:26

    2천세대인 저희 아파트 화재보험료는 1억 가까이 됩니다. 몇해전부터 대폭 오르더니 쭉~~

  • 22.12.03 22:11

    결재가 문제가 아니고 보험가입에
    상당한문제가있는것으로탐문됨
    니다.동대표나소장등 이해관계인
    의 상충행위가 충분히보입니다.
    특별감사가필요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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