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도 없애기로
생활규제 개선 논의… 국회 통과해야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폐지되면 2012년 첫 시행 이후 12년 만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 걸린 휴일 운영 안내 표지판. 서초구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시스
앞으로 대형마트도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전면 폐지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부정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했지만,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불편이 커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도 전면 폐지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로 인해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신생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는 웹툰, 웹소설 등에는 기존의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 할인율은 지역 영세서점의 경우 더 유연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휴업 규제’ 12년만에 푼다지만… 野 반대부터 넘어야
정부,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 시작했지만… 온라인 성장으로 시장 114곳 줄어
소비자 “편의 개선” 업계 “윈윈” 환영… 野 “선거앞 대형마트 편드는꼴” 신중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유통업계에서 가장 반발이 컸던 규제 중 하나다.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시행 12년간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부호가 달렸다. 주말을 이용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다만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개혁안은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야당의 반대부터 넘어야 한다. 특히 의무휴업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국회 일부에서 논의되던 ‘주말 대신 평일 휴업’보다 한 스텝 더 나간 것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대형마트 규제했는데 전통시장도 줄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호를 명목으로 시작됐다. 2021년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듬해 초 잇달아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대형마트로만 한정하면 그해 4월 22일 서울 강동구,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첫 휴점에 들어갔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한 달에 두 차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것은 물론이고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도 금지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주말에 마트에 가기 어려워진 소비자들 상당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39조1000억 원이던 대형마트 매출은 2022년 34조7739억 원까지 11.1% 감소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계 결과 같은 기간 전국 전통시장 수도 1502개에서 1388개로 114개(7.6%) 줄었다. 이 기간 온라인 유통 매출은 38조4978억 원에서 209조8790억 원으로 무려 5.5배로 급증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구도에서 만들어진 의무휴업 제도는 온라인이 성장한 오늘날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업계 ‘반색’… 야당 반대 넘어야 시행
소비자들도 반기는 모양새다. 특히 새벽배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선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으로 인한 서비스 확대를 기대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김모 씨(28)는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의무휴업일이 아닌 날을 골라 찾는 것도 일이었다”며 “소비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주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법 개정이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부 소비자 편익은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유지를 원하는 의견도 많은데,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 입장만 들어준 꼴”이라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10건 안팎이 발의됐다. 그러나 상임위조차 통화하지 못하면서 모두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역시 2022년 정부가 주도해 대형마트 및 소상공인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법 개정에 실패해 무산됐다. 정부는 “확정된 개선 방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세종=조응형 기자, 정서영 기자, 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