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최근 A(30·남)가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중 몰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B(29·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소송(2008드단XXXXX)에서 “B씨가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A와 B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0년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교제하다 2003년 7월30일 오전9시경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그후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려다가 A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2시간여후인 11시경 A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반대해 A의 어머니와 B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A의 어머니와 A는 B가 앞으로도 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 이미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B는 이를 저지했고 둘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B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A와 A의 모, B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도중 B는 치료를 받겠다며 경찰서 밖으로 나와 같은 날 오후 1시55분경 구청에 가서 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이 이처럼 일방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법 제23조 제2항은 혼인신고와 같이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