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서울신문의 1월 26일자 가판 ‘별정·계약직 공무원 대량해직 방침 통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당부처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법적으로 별정직은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기존업무 마무리와 신분전환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여유기간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인수위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직위가 사라질 경우 당연히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고용불안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동안 여유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1월 26일자 가판 1면 보도 참고자료
서울신문의 1월 26일자 가판 ‘별정·계약직 공무원 대량해직 방침 통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당부처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위가 변경될 수 있음.
법적으로 별정직은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기존업무 마무리와 신분전환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여유기간을 준 것임.
계약직의 경우에도 직위가 사라질 경우 당연히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고용불안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동안 여유를 인정해 준 것임.
정부혁신규제개혁T/F 김 상 규 실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