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완화 11월부터 적용 추진
정부, 거래 실종 부작용 우려로 한달 앞당겨 시행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방안이 애초 내년 1월 1일에서 이르면 올 11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라고 동아일보가 4일자로 보도했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이미 매물로 나온 집을 다시 거둬들여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어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애초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2일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내년 1월 1일 법안이 공포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으로 소급해 11월경으로 앞당겨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잔금 청산일 11월까지만 미뤄도 양도세 완화 혜택 받을 듯
정부 계획대로 시행시점이 앞당겨지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은 잔금 청산일을 내년 1월이 아니라 법 적용이 예상되는 올해 11월까지만 미뤄도 새로 바뀐 양도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양도세법은 매년 양도차익의 4%씩을 공제하지만 바뀐 세법은 그 갑절인 8%씩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그나마 나온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이미 매매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자료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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