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가 관리한 전기설비와 안전관리대행 민간업체가 관리한 설비의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안전관리대행 민간업체들이 편파검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01년도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선임형태별 불합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행업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수용가는 총 1만9천308호 중 906건이 불합격판정을 받아 4.6%의 불합격률을 보였으며, 수용가에 상주해 안전관리하는 곳은 총 1만893호 중 8.5%에 달하는 929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반해 전기안전공사가 관리하는 수용가의 불합격률은 0.3%로 5천252호 중 17곳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탁,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안전관리 대행업계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정기검사와 점검업무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부적합한 수용가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매일 수용가에 상주하면서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곳은 불합격률이 8.5%에 달해 거의 12곳 중에 1곳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기검사는 궁극적인 목표가 수용가의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 검사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보다 계도기간을 두고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용가의 전기시설물을 정기점검하는 기술원과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을 이원화 시켜 운영하고 있어 봐주기식 검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기술원은 전기안전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지침을 잘 숙지하고 있어 수용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의 다른 관계자는 “민간업체나 일반인이 최신 기술이나 정보, 검사기법을 단시간 내에 숙지하고 도입하기는 힘들다”며 “이런 면에서 전기안전공사가 보다 우수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어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