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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주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중국으로 이관 예정 시 통관문제는?.
2.임가공 계약 시, 무상제공 설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3.중국 내 설비 무상임대 방법은?.
4.면세설비이전에 대하여
1.외주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중국으로 이관 예정 시 통관문제는?
[질의]수고 많으십니다. 중국 청도로 진출한 협력업체로 외주생산을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중입니다. 외주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 추가 금형을 청도로 이관예정인데, 중국내 수입시 중국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위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설비 및 금형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금형이관을 진행 중인데, 훗날, 이관된 외주금형의 회수를 위하여 한국내로 들여오고자 할때, 중국정부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설비의 유출을 막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외주금형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세로 중국 내로 이관된 설비는 5년간 중국세관 소유로 판매, 임대, 저당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5년간 회수도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안녕하세요? 문의사항 관련,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로 들어온 설비는 5년동안 세관의 감시를 받습니다. 중간에 이를 판매하려면 세금을 납부하신 후 가능합니다. 또한 5년 만료후 회수는 가능은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수입설비 면세조치는 다음일 경우 가능합니다.
◇ 1996년 4월 이전에 승인을 받은 기술개조 항목, SOC 항목, 외국인투자 항목의 경우 잔여 투자액 이내에서 자체이용 설비를 수입할 경우 면세불가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함.
◇ 2002.10.1일 이후 비준 설립하는 외국인투자 항목 중 ''100% 수출형 허가업종''의 경우 설비 및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증치세를 먼저 징수한 후 제품의 출하일자부터 해당제품이 모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시 매년 납세액의 20%씩 반환하여 5년 내 전부 환급함.
일부만 수출한 경우 해당연도 납세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는 외에 법적처벌도 추궁합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KOTRA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
2.임가공 계약 시, 무상제공 설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현재 저희 회사는 중국 ㅇㅇ성 ㅇㅇ시에 위치한 경제개발구내에 법인 설립 관련 등록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진행중입니다. 저희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전자부품,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중국법인에서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산에 앞서 몇 가지 문의할 사항이 문의 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핸드폰 부품인 RF SWITCH 조립라인을 중국 ㅁㅁ성 ㅁㅁ시에 있는 한국업체에 임가공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하고 완제품은 중국현지에 판매할 목적으로 실행중입니다. 그런데 조립라인 설비처리 문제가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조립라인을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임대가 가능한지요?
둘째, 무상임대 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조립라인을 회수가 가능한지요? 임가공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설비고장시나 사업 철수시), 제가 알아본 결과 물류회사(통관업체)에서는 한번 들어간 설비는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올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무상 임대설비들을 저희 중국법인 양산시점에서 ㅁㅁ성 ㅁㅁ시에서 ㅇㅇ성 ㅇㅇ시로 이전 가능하며, 이전시 등록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넷째, 저희 중국법인으로 이전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우선 임가공 즉 내료가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내료가공은 원부자재 및 설비 등을 무상으로 반입하고, 완성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형태입니다. 임가공을 한 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은 "내료제품 내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역방식의 고유부호가 0345입니다. 따라서 내료가공 조립무역인 0214와 구별됩니다. 내료가공을 위해 반입한 원부자재 전부를 내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30% 이내만 내수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조립라인을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임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내료가공무역에서는 해외 가공무역계약자가 제공하는 설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무비(또는 차액) 조로 상환하는 수입설비와 무료제공설비를 포함합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무상임대는 무료제공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조립 및 보상무역 수출입화물 등기수첩" 중 필수 숙지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설비는 수입일부터 완전 상환일까지는 세관의 관리감독 하의 화물(보세화물)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수책의 결산(등기말소)신청서에는 수입설비. 수출제품 혹 가공비 상환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유상제공(가공비 차감 방식의 보상무역방식) 또는 무상임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전에 임가공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설비처리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은 설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세관의 허가를 얻은 후 (이 경우에 관세, 증치세를 납부를 해야 할 지의 여부는 장려품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잔존가치 만큼 등록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변재서)
3.중국 내 설비 무상임대 방법은?
[질문]
중국의 기존 공급업체에 있는 설비를 매입하여 중국내 신규업체에 무상임대코자 하는데, 사안이 좀 복잡하여 절차 및 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정> *대상설비 : M *문의사 한국공장 : A *기존 공급업체 한국공장 : B *기존 공급업체 중국공장 : BB *신규 공급업체 한국공장 : C *신규 공급업체 중국공장 : CC ① 목적: A가 BB의설비를 매입하여 CC에 무상임대하고자 함. => 설비대금은 A가 B에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 BB에게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A와 CC는 직접적으로 아무 거래도 없는 회사인데,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요. ② 현상: A와 BB, A와 CC 간에 직접적인 거래는 없음. A는 B 혹은 C를 통해 부품을 구매할 뿐임. B의 제품은 BB에서 생산된 것이고, C의 제품은 CC에서 생산된 것임. ③ 설비상황 : B에서 BB와의 가공무역을 위해 BB에 면세수출한 설비임. 사용기간은 약 1년 경과한 상태임. ④ 문의사항 : 설비 구매 및 무상 임대 절차 / 관련 세제 이 설비를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무상임대 해줘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국현지법인(BB)에 있는 기계 M을 A사가 매입하고 실제 해당기계를 한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기계 M은 면세로 도입한 기계이므로 중국 내 현지에 있는 제3의 현지법인(CC)에 무상 임대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면세 수입기계를 양도시에 양수자는 양도자와 동일한 지위 즉 면세요건을 갖추어야 남은 4년간 계속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수입기계를 5년간은 면세지위를 갖춘 업체가 면세요건에 따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이더라도 같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의 현지법인이 면세요건을 갖춘 업체이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초 수입 시 면세 받은 세액은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M기계를 최종 사용하는 현지법인은 면세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사가 전혀 무관한 업체에 무상임대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A사가 중국 현지법인(BB)에 M기계 대금을 중국으로 지불해야 할 경우 회계처리는 가능하지만 송금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요건을 갖춘 현지법인(CC)이 직접 BB로부터 M기계를 매입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 면에서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1]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A사가 구입하는 부품이 중국산이기는 하지만 직접 BB 혹은 CC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B 혹은 C사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BB, CC와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A사는 B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C사의 부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BB에 있던설비 1대를 CC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B로부터는 돈을 주고 사지만, CC에 줄 때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자 합니다. 즉 설비 실물 흐름은 중국내 BB공장에서 바로 CC공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물건은 중국내에서 이동하지만 설비대금은 한국의 A사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송금을BB의 한국본사 B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BB에게 직접 줘야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건은 제3의 중국 공장으로 바로 보내는데 설비대금은 한국의 A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추가답변 1]
1) 한국B와 B의 현지법인 BB 사이에 M기계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B가 M기계를 현물출자한 것이거나 현지법인 BB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M기계의 소유권자가 현지법인 BB라면 거래당사자는 BB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의 B를 거래당사자로 할 때에는 B가 BB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는 단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B를 거래 당사자로 하는 것이 해외 송금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추가질문 2] 저희가 새로 거래할 CC라는 회사에는 이 설비를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A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CC에서 직접 BB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송금방식과 회계처리 상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요. 그리고 한국의 A사에서 CC라는 회사에 무상임대해주기 위한 절차 및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답변 2] BB를 거래당사자로 하여야 할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송금문제가 발생하는데, 송금방식과 절차는 거래은행의 외환관리 전문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해외자산취득에 따른 신고절차를 취하고 이에 따라 BB로 송금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상임대의 경우는 해당자산의 임대사유와 조건, 기계의 관리책임, 임대 후 반환 여부와 소유권 등이 명시된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법적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 등의 특수 관계인일 경우 정당한 임대가격 이하이면 부당행위부인의 세법규정을 적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4.면세설비이전에 대하여
[질의]
당사는 설비가 면세로 투자된 회사입니다.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면세로 투자된 설비를 다른 한국투자기업한테 이관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에따르는 필요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설비는 면세감각상각 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으나 전부 3년 반 이상된 설비들입니다. 타 외자투자업체로 이관 시 문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면세 설비이관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전하려는 한국투자기업이 면세기계수입쿼터가 있으면 세관에 면세이전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세관 감독기관이 5년이므로 나머지 1년 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한 후 기계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은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