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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는?
법현 추천 0 조회 309 07.06.05 10:3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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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05 11:46

    첫댓글 안녕하세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 = 취득세, 등록세, 채권할인차액, 중개수수료 등 영수증 있어야 함)을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4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대략 맞을 것입니다... 단, 기본공제는 1년에 1번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이미 금년분은 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07.06.05 15:16

    아하~~그렇게 되나요?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그래 많이 내야합니까?미치겠네요..감사합니다.

  • 07.06.23 21:59

    참고로, 보유기간 계산은 매수일(등기일)~매도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일중 빠른 일자)입니다. 법현님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1주택을 매도시에는, 총 보유기간이 계산시 계약일자는 2년 미만이 되더라도 잔금일자를 2년 넘기면 2년이상 보유가 됩니다. 그리고 2년이상 보유 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에 따라 9~36%이오니, 참고하여 매도하시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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