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전문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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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회원들에 의견 신중히 검토하여 애당초23회 발전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당중초등학교 회장 정화성 배상
회 칙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당중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 (愛당초23)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및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1) 회원 상호간에 친모도모 및 정보교환.
(2) 각종 기금조성 및 상부상조.
(3) 모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모교 후원 활동.
(4)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 및 회원의 우수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 원
(1) 본 회의 회원은 서울당중초등학교 제23회 졸업한 자로 한다.
(2) 회원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카페 및 밴드 가입 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실명 가입자만이 온라인 및 밴드 내에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실명이
아닐 경우 카페 및 밴드 운영자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할 수 있다.
(3) 모교 전학자(최소 일년 이상 등교한자) 또는 동창회 발전에 기여가 많은
회원으로서 임원회의를 거처 과반수 찬성에 의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 및 정회비 납부 의무와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한다.
( 회장 1인, 고문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총무 2인, 운영위원 2인, 경조위원 1인, 이상 11명을 임원이라 한다.) 카페 및 밴드 관리는 임원이 겸임 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 임무를 총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를 대행 한다.
( 단 부회장은 총무직을 겸임 할 수도 있다.)
(3)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 감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기 총회 때 감사 보고를 한다.
(4)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5) 총무는 회원관리 및 회의기록 , 회비 및 재정을 관리하며 모임(정기, 임시, 번 개) 및 경조사등 긴급사항을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식카페 및 밴드에 공지 한 것으로 회원들에게 공식 통지 된 것으로 한다. 단 필요시 각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자 혹은 직접 통화 로 통보한다.
(7) 카페 및 밴드 관리는 전문지식을 소유한자를 회장이 선임 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본인 또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 입후보 자격을 부여받고 입후보자중 다 득표자가
선출 된 것으로 한다.
입후보자가 1인의 경우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 시 선출된 것으로 한다.
(2) 전년도 회장을 당해년도 고문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3)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본인 또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며, 추천이 없을 경우
회장의 지명에 따라 임명한다.
(4) 감사는 전 임원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 한다.
(5) 총무 및 경조위원은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 시 연임 할 수 있다.
(7) 임원의 해임 결의는 임시총회, 정기 모임에서 할 수 있으며,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하면 해임된
것으로 한다.
(8) 임원의 보궐시에는 임시총회 또는 정기모임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입후보 자격을 부여받고, 입후보자 중
다득표 자가 선출된 것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 및 의결
제9조 총 회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3월,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며, 제시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한다.
(4)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보완.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때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시 개정 및 보완한다.)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4) 기타 중요사항 의결.
제10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
(1) 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2) 총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예산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의결.
3) 총회 건의할 안건 및 총회 일정에 관한 사항.
4) 당충초등학교 23회로 졸업하지 않은 자를 회원으로 추천 심의 사항.
5) 기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건의한 제반 사항 .
【제 5 장】 모 임
제11조 모임
(1) 정기모임은 3월, 6월, 10월, 12월 4번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월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자 직권으로 변경 할 수 있다.)
(2) 정기총회(3월), 야유회(6월), 동문체육대회(10월), 송년회(12월)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단합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3) 과다한 모임이나 모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진이 필요시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같은 달에 번개모임 혹은 다른 모임이 있을 경우 임시 모임으로 간주 한다.)
(4) 기타 필요시에는 운영자 의결에 따라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12조 소 모 임
회원 상호간에 건강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모임을 개설 할 수 있으 각 소모임은 카페 및 밴드에
반듯이 게시판에 공지를 하여야 하며, 운영은 소모임 자체적으로 한다.
제13조 카페 및 밴드 운영
온라인상에 공식적인 카페 및 밴드
카페 “ 애당초23의 방” http://cafe.daum.net/dangjung23
밴드 서울당중초등학교(1973년 졸업)밴드
카페 및 밴드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진의 협의를 거처 활동의 일정 부분을
제제 할 수 있다.
1) 서울당중초등학교 23회 졸업 및 전학자가 아닌 경우.
2) 카페지기, 운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반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
3) 모임이나 온라인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회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줌으로서 회원간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회원.
4)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 또는 혐오스러운 글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회원.
5) 타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회원.
6) 기타 회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애당초23”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7) 회원 상호간의 다툼이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글은 운영자 5인 이상의 동의로 삭제 할 수 있다.
【제 6 장】 재 무
제14조 재무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연회비, 정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 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6조 재원관리
본 회의 재원은 총회의 특별한 의결이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목적외에 사용 할 수 없으며, 회장 책임 하에 관리 한다.
【제 7 장】 회 비
제17조 회비
(1) 본 회의 연회비는 1년/1회 납부하며, 금액은 삼만(30,000)원으로 한다.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정기모임회비는 삼만(30,000)원으로 한다.
(3) 야유회 및 동문체육대회 회비는 상황에 따라 회장이 책정한다.
(4) 총동문회비 (150,000원), 체육대회참가비(300,000원)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5) 총무는 당해년도 연회비는 납부하되 정기모임 회비는 면제된다.
【제 8 장】 경 조 사(慶弔事)
제18조
회원의 경조사는 제2장 제5조를 이행한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정에 예를 표하고, 조화 및 화환을 전달하며, 당중초등학교23회 회장 명의로 전달한다. (단 조사(弔事)인 경우 근조기와 함께 전달한다.)
【제 9 장】 회 칙
모든 회원들은 회칙을 충실하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회칙의 규범에 따라 성실 하게 실천, 노력 하므로써 모교 서울당중초등학교 제23회 동문회 발전에 최선 을 다해야 한다.
제19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회원 상호간에 제안으로 발의하고, 임원회의에서 심의 개정을 진행하 며 임원의 과반 수 이상(카페 및 밴드 운영자 제외)의 찬성으로 개정 보완 한다.
개정된 회칙은 제4장 제9조 3항에 근거하여 정기 모임 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 로 가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카페 및 밴드에 공지 즉시 그 효력은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정기총회에서 가결되면, 회칙은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개 정
본 회칙은 운영자 총원의 과반 수 이상의(카페 및 밴드 운영자 제외)의 찬성으로
개정 보완 할 수 있다.
제3조 해 산
해산 시 잔여회비(잔여금)은 모교장학금으로 환원 한다.
제4조 준 용
본 회원은 회칙에 평등하며 이를 엄숙하게 지키고,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