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경우 의뢰당사자가 사건관계인으로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때. 다만, 진술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거나,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로서 사건관계인들로서는 그 수집이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기록검증의 경우에는 기록의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료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담당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의 사유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제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송부서 비고란에 적색으로 '타인의 열람·등사 불가'의 취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수사기록중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공개함이 심히 부적당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법원에 지참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②피해자,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함)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담당검사는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당검사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담당직원은 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 2(이 지침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 다음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범위 및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범위 특정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등사신청의 범위 및 사유를 담당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열람·등사의 허가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의 처분내역과 불허가이유 등의 명시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부)내역서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불허가통지시 이 서식을 별지로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⑤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신청서와 등사서류를 민원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⑥민원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에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신청인으로부터 등사서류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한 자를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⑦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편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해당사건의 기록목록과 등사문서지정서를 우송하여 지정하게 한다. 다만, 신청인의 가족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2.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지정부분에 대하여 담당검사로부터 등사 허가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3. 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등사문서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요금을 미리 납부 받은 후 신청인에게 등사문서를 신속하게 송부하고, 담당검사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1조제3항의 불허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열람의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로부터 열람 허가를 결정 받아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이를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 허가 및 기일 통지서에 따른 서면으로 신청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에 대하여는 검사가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신청인이 방문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 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열람 후 등사를 원할 때에는 제2호·제3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⑧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등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사서류 등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⑨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수수료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① 담당직원은 서증조사 협조의뢰서나 기록검증의 통지서 또는 문서송부촉탁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 문서송부촉탁서) 접수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담당직원은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 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범위, 처분내역, 응할 수 없는 사유의 명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부)내역서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에 의하여 등사를 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은 응하는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⑤담당직원은 서증조사 등에 의한 열람·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처리부에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군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상이한 경우
2. 신청대상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대상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열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