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일반 정년은 공무원과 동일하나,
다만 계급정년이라는게 있다.
일정 계급에서 그 나이까지 진급을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것을 말하며
계급별로 '현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년은 다음과 같다( 국가비상시(전쟁/사변)에는 예외로 적용)
-연령 정년 : 원수(종신), 대장(63세), 중장(61세), 소장(59세), 준장(58세),
대령(56세), 중령(53세), 소령(45세), 대위이하(43세)
준위(55세),
원사(55세), 상사(53세), 중사(45세), 하사(40세)
-근속 정년 : 대령(35년), 중령(32년), 소령(24년), 대위이하(15년), 준위(32년)
-계급 정년 : 중장(4년), 소장(6년), 준장(6년)
* 해설 : 대령으로는 56살(만으로)이 넘으면 현역으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고
예편하거나 퇴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대령일 경우에 56살이 안넘었더라도 군에 들오온지 35년 지나면 전역해야 함.
또 계급정년은 준장으로 6년 넘게 했으면 예편이나 퇴역하라는 뜻이며
즉, 진급을 못하면 일정한 나이나 근속 연수가 되었을 때 군(현역)을
떠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생각]
위와 같은 정년 규정은 아주 오래전에 제정된 것으로,이제는 정년을 연장해야 할 것같아요.
첫댓글 옳소., 이하동문이요...
연장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여..
준위,원사,..연장되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나도 얼마 남지 않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