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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2. [성명]대리기사 근로자인정과\ 법원판결 환영한다
3. [인터뷰]특별기획③ 인터뷰-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팝콘뉴스
4. [해설]원혜영 대리운전업법
5. [자료집3]2016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6. [시사교양]부패동맹_수시천국 입시지옥, 수시전형 추종자들
7.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666-5634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20대 국회가 그 임기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끝나가는 지금, 2016년 국회 개원 직후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의 운명도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불공정하고 참담한 시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입법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병호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원혜영의원의 소중한 입법발의가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발의는 원로 국회의원이자 생활정치를 몸소 강조해온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계의 발전과 대리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몸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원혜영의원실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리운전업법안을 마련하였고, 원혜영의원의 혼쾌한 결심으로 신속하게 입법발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소중한 성과로서, 대리운전업계의 각종 현실과 문제점이 세상에 본격 공론화되고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안 제정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과 대리운전시장의 제도화는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본 협회와 대리기사의 대중적 역량 부족, 국토교통부등 정책 당국의 무책임과 무능한 방기 및 정치권의 무관심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정입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간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2회에 걸쳐 '대리운전업법 입법 특집기사'를 올립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2019. 1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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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명]대리기사 근로자인정 법원판결 환영한다
- 정상시장 위한 당국의 빠른 조치 바란다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처음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업체 주장을 기각하고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법원은 "비록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들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대리기사들에 맞서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차후 대리운전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삼권 보장의 길이 열리게되었다.
노동삼권보장과 법적제도화 투트랙 바란다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사)전국대리기사협회(회장 김종용)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고율의 수수료에 관리비니 출근비니 터무니없는 부당행위를 일삼고 툭하면 일방적으로 배차제한 조지를 취하는 등, 대리운전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시달려온 대리기사들은 이번 판결이 이런 부당행위와 착취구조를 혁파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리운전은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서비스로 정착했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낳는 음주운전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진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하는 현실이지만 시장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무법지대로 방치된 상태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매일밤이면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자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요금체계와 사고보험, 근로계약하나 보장받지 못한 채, 편법과 불법상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예컨데 심야이동을 해야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심야이동권 보장을 위한 순환차량조차 불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등, 정상시장을 위해서는 교통관련법, 금융과 보험관련법, 공정거래법 등 법적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전반이 안고있는 문제들은 노동삼권보장과 함께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 해결되어져야 한다. 대리운전종사자들은 노동삼권은 커녕 무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본 협회는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 벌여오면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2016년 입법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은 별 진전 없이 내년 4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리시장의 제도화와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무관심과 몰이해 속에 불법과 무법적 시장 운영은 공정시장형성은 커녕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마저 가로막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노동삼권 보장과 시장의 제도화가 투트랙으로 진행되어 조속히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1. 대리기사 노동자 인정 법원판결 환영한다.
2.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촉구한다.
3. 대리운전법 제정 통한 제도화로 정상 시장 확립하자.
4. 국회는 발의중인 대리운전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2019. 11. 2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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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별기획]③인터뷰-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고객, 업체, 기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리운전산업이 되도록 관련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밤낮이 부족하다는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대리운전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대리기사의 노동력 착취와 수수료 부당편취 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출처: 팝콘뉴스 http://www.popcornnews.net/sub_read.html?uid=2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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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대리운전업법안
(1)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변천사
17대 국회에서부터 목요상, 정의화, 송영길, 손숙미, 강기윤, 문병호, 이미경, 김윤덕, 원혜영의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들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2013년 문병호의원(통합민주당)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작성한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하기까지, 모든 법안은 시장 구성의 한 주체인 대리기사들은 배제한 채, 대리운전업자 일방의 시장 장악과 기사 통제 내용만을 다룬 법안이었기에 현장의 반발이 심했고 부실하고 무성의한 내용이다보니 어떤 동력도 마련하지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 2003년 04월 04일 목요상의원 외 |
(2) 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의 내용과 의미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시장 구성의 3주체간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시장의 분규를 방지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 국회 의정관에서 강기윤의원,문병호의원,이미경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대리운전법 제정토론회 (2013.9.9)
- 제안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즉, 소비자의 권리보장,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의 자격과 권한 설정, 표준약관 등 제도적 체계 완비, 대리업자와 대리기사간 동등한 자격과 권한의 연합회 구성을 통해 시장 운영의 참여 보장,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 조항 명시 및 강화 등이다.
▲ 19대 국회 이후 대리운전업법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커졌다. 사진은 2014년말 국회에서 개최된 대리운전업법 관련 대리기사간담회
1) 시장 정비:
3조 대리운전업의 등록
4조 결격사유
5조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6조 대리운전자교육
7조 대리운전자 신고등
10조 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11조 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12조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16조 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2) 제도적 체계완비:
8조 대리운전약관
13조 대리운전연합회
3) 소비자 권리보호
9조 대리운전보험의 가입등
14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4) 대리업자의 의무조항
11조 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5) 대리기사의 단결권 보장, 시장 운영 주체의 지위 보장
13조 대리운전연합회
6)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강화
11조 2항 3항
15조 등록취소 등 6항
21조 과태료
(3) 기타: 대리운전업법과 노동법개정의 관계
문병호의원과 원혜영의원의 법안을 비롯, 그간의 모든 법안은 대리기사를 자영업자 혹은 자유업으로 여기고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차후 노동관련법의 제/개정 을 통해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경우 대리운전업법의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것인데, 두 경우는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내용은 차후 별도로 논의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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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료집3] 2016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내려받기 ☞ 대리운전업법자료집2016_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pdf
- 2016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목차
[자료1]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자료2]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자료3]원혜영대리운전업법(안) 해설
[자료4]원혜영의원 대리운전업법안
[자료5]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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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교양][부패동맹]수시천국 입시지옥_ 수시전형 추종자들
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pwp56j_Lxp8
학벌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대입 수시전형과 학종이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시전형, 이것은 정시전형이 안고있는 문제에 각종 입시비리와 부와 기득권 대물림이 추가된 최악의 입시전형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수시전형을 고집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교사집단과 학교, 대학교수와 대학, 교육관료와 정의당, 전교조 등, 우리 사회 기득권 집단의 부패동맹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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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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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시 전국대리기사협회 ^^
"...대리기사가 어려우니 대리기사위한 특별한 혜택 달라는게 아닙니다...정상시장 형성을 통해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이루자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입니다..."